1. 대체교과목 인정 사유: 교과목을 이수 또는 재수강하고자 할 때 교과과정 개편으로
교과목이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와 동
일교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2. 대체교과목 접수 및 지정: 2017. 9. 4.(월)까지
가. 소속학생의 대체지정요청 교과목이 동일 학과(부) 교과목인 경우
- 학번/성명/원래과목명/교과목코드/이수년도.학기/학점, 수강신청한 대체희망과목을
학과 카톡(ID: mosira)이나 조교문자로 발송(한 메시지에 한꺼번에 보내세요).
학과실로 직접 오셔도 되구요.
나. 소속학생의 대체지정요청 교과목이 다른 학과(부) 교과목인 경우
<예: 산업공학과 학생이 철학과 개설과목을 수강하기로 대체 요청한 경우>
- 대체교과목 개설학과(철학과)에 대체교과목 지정동의서 싸인 받아 산업공학과실에 제출
<대체교과목 신청 전 확인사항> * 1단계: 한 학기만 개설되는 교과목인지 1,2학기 동시에 개설되는 교과목인지 확인 (학생포털-교과과정-교과과정조회-교양/전공과목조회-개설학년.학기 확인) 교과목이 살아있고 1학기만 개설하는 과목이라면 2018학년도 1학기에 수강신청해야함.
* 2단계: 교과목이 폐지되었을 경우 동일교과목 조회 (학생포털-교과과정-교과과정조회-동일교과목조회를 확인) 동일교과목이 조회가 된다면 해당 과목을 수강신청
* 3단계: 폐지된 교과목 중 동일교과목 지정이 안되어 있을 때 대체교과목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