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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03 Thu, 13:41

다단계 및 불법판매 주의하세요 ^^

[레벨:100]박찬민(조교) 조회 수 5377 추천 수 0

주요 다단계피해 유형 및 사례

 

1.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제2금융권을 통해 물건 구입비 마련

 

<사례 1>

친구의 권유로 W다단계판매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대학생 A는 제품을 구입할 돈이 없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판권을 쳐야하고 필요한 자금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따라 2군데 상호저축은행에서 350만원씩 700만원을 대출받아 제품을 구입한 후, 1년반 동안 고리의 대출금 이자를 납부함

 

 

2.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판매원 모집

 

<사례 2>

팀장이 월 400만원 이상 찍혀 있는 통장 등을 보여 주며 다단계판매원은 6개월만 열심히 하면 월 500만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소득이 없으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책임을 지겠으니 판매원으로 등록하라고 유인하여 판매원으로 가입한 후 400만원 상당의 제품 구입

 

 

3. 취업, 재택부업 , 병역특례 등을 빙자한 다단계판매 모집

 

<사례 3 : 취업 빙자>

취업준비생인 A는 서울에 있는 친구 B가 대기업에 자리가 있다면서 이력서를 보내라고 해서 이력서를 보내자 , 며칠 후에 합격되었다면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서울에 올라옴. 친구가 알려준 곳에 가자 바로 연수에 들어간다면서 1주일간 교육을 시키고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이 필요하니 부모님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방을 얻어야 하니 전세금 1,000만원을 보내 달라”고 하라면서 돈을 마련하는 방법까지 알려주고는 7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게

 

 

<사례 4 :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이용한 신종 재택부업 빙자>

대학신입생 A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던 중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재택홍보 사원모집“이라고 게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을 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광고는 OO이동통신사에서 직접올린 것이 아니고 통신상품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체 소속 판매원이 수당을 받기 위해 이동통신상품이나 인터넷상품 가입자를 유치하는 하위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는 광고였음

 

<사례 5 : 병역특례일자리 빙자>

대전에 사는 대학생 G는 대학동창으로부터 OO전자의 병역특례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상경했으나, 그 친구가 데리고 간 곳은 병역특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미등록 다단계판매 회사였으며 4일간의 연수기간 내내 사업에 참여하라고 권유를 했고, 싫은 내색을 하면 하위 직급의 판매원부터 지부장인 상위 판매원까지 판매원으로 가입할 것을 종용하였음

 

4. 교육ㆍ합숙 강요

 

<사례 6>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는 A는 친구 B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울에 놀러왔다가 B의 권유로 네트워크마케팅이라는 강의를 듣고 속았다는 느낌에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이 말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 하루 종일 강의를 듣게 되었고, 당일 숙박까지도 같이 하게 되었음. 다음날 아침 A는 고향으로 내려가려했으나 인상이 험한 상위판매원이 못 가게 막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교육장에서 C업체의 직급체계와 후원수당에 관한 교육을 받게 됨

 

5. 반품 방해

 

<사례 7>

A는 B의 권유로 C다단계판매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물건(통상 200300만원 상당)을 구매한 후, 금전적인 부담을 느껴 반품을 하려고 하였으나 반품절차를 잘 몰라 B에게 반품을 부탁하였음. B는 자신의 후원수당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여 A가 청약철회에 대한 규정을 잘 모르는 것을 악용해 반품이 무조건 안 된다며 거절한 후 A가 구매한 물건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사용케 하였음. A는 다음날 C업체에 반품을 요청하였지만 물건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

 

 

<사례 8>

지방에서 상경한 일부 대학생의 경우 합숙소나 찜질방으로 데리고 가서 불량품이 있는지 확인한다면서 구입한 화장품을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훼손케 함으로써 청약철회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음

 

 

 

 

대학생들의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예방 요령

 

 

담당: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Tel. 02-2023-4337)

 

최근 청년층의 취업난 등을 틈타 아르바이트, 재택부및 취업 등을 빙자하여 청년층과 대학생들을 불법 피라미드나 다단계판매원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청년 및 대학생 여러분의 주의를 요합니다.

 

Ⅰ. 불법 피라미드의 7대 특징

 

① 사재기, 강제 구매, 학자금 대출 등을 유도한다

 

□ 단기간에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 및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재기, 강제 구매, 대출 등을 유도함

 

○ 일정기간 열심히 하면 월 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소득이 없으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보상하겠다면서 판매원 가입 및 제품 구입을 권유함

 

② 취업, 아르바이트 등의 명목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다

 

아르바이트, 재택부업 및 취업을 미끼로 판매원으로 등록시키면서 사실상 강제로 상품을 구입하게 함

 

시가 보다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다

 

□ 시중에 유통되는 동종 상품과 달리 특수한 기능이 있다거나 고품질인 것처럼 허위․과장하여 시중가격에 비해 훨씬 비싼가격에 구매토록 함

 

④ 금전거래만 하거나 상품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도록 한다

 

회원제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상품등의 거래가 없음에도 가입비연회비․투자비등의 명목으로 돈을 부담하게 함

 

⑤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한다

 

□ 법령상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면 반드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여야 하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만 하고서 실제는 다단계로 영업을 함

 

소비자피해보상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직접판매․특수판매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과거 공제계약을 체결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공제계약이 해지되거나 중지되었음에도 다단계판매 영업을 계속함

 

⑥ 반품 및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

 

□ 단순히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하였을 뿐임에도 재화 등의 훼손을 이유로 반품 및 환불을 거부함

 

*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는 14일이내, 판매원은 3개월이내 청약철회 가능

 

⑦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한다

 

□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든지 않든지 교육이나 한번 받아 보라는친구의 강력한 권유로 마지못해 네트워크마케팅 교육을 받게 되었으나, 싫증이 나서 교육 도중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인상이 험악한 판매원이 끝까지 듣고 나가라고 하면서 못 나가게 막음

 

Ⅱ. 불법 피라미드 피해 예방을 위한 6대 수칙

 

① 불법 피라미드로 의심이 가는 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한다

 

사재기, 강제구매, 합숙강요등 불법 피라미드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및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한다.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한다

 

□ 시․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라고 유혹할 경우 먼저 공정위나 시․도, 공제조합등 관계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등록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시․도의 담당과(경제정책과),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mlmunion.or.kr, 02-2058-0831)에 문의

 

○ 하지만, 다단계판매도 제품판매 방법중에 하나이므로 상품판매 없이 단순히 다단계판매원 가입만으로는 기대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는 없으므로 다단계판매는 학업에 열중해야 할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음

 

③ 상품구입시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수령하여 반드시 보관한다

 

□ 공제번호통지서가 있어야 다단계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속한 공제조합이 직접판매공제조합인 경우에는 구입한 거래명세서에 적혀 있는 공제번호로 공제조합홈페이지(www.macco.or.kr)에서 공제번호조회를 하면 공제번호통지서 출력 가능

 

※ 공제번호통지서 양식 <붙임 #3> 참조

 

다단계판매업자가 속한 공제조합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재화등을 판매한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제번호통지서를 발급해줌

 

※ 공제번호통지서 양식 <붙임 #4> 참조

 

④ 환불시에 대비하여 구입상품 취급요령을 숙지한다

 

□ 나중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품 훼손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당장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환불할 경우를 대비해 원형대로 보존한다.

 

⑤ 반품 청구가 가능한 기간 및 반품 청구 방법을 숙지한다

 

법상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 14일이내, 판매원은 3개월이내청약을 철회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음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직접판매공제조합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피해보상에 대해 상담을 요청한다.

 

※ 청약철회(계약 해지)통보서 양식 <붙임 #5> 참조

 

⑥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 본의 아니게 불법 피라미드 및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부득이 하게 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대부업체 포함)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재무상환 및 신용회복 방법 등을 상담해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타(1588-1288)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타(1600-5500)와 상담한다.

 

Ⅲ. 불법 피라미드 신고

 

◆ 불법 피라미드 업체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가입하지 말고 즉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찰, 관할 시․도에 신고한다.

 

공정위 신고방법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메인화면 상단 우측에 민원참여→ 신고센타 → 불공정거래신고

 

유선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02-3140-9652~9657, 서울 서초구 반포로 648, 우편번호 : 150-710)

 

경찰 신고방법

 

○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 : ☏ 02-3150-2368

 

 

 

 

 

 

 

 

 

 

 

 

 

 

 

 

 

 

 

 

 

 

 

 

 

 

<붙임 #5> 청약철회(계약 해지)통보서

 

 

청약철회(계약 해지) 통보서

 

〈수신자 인적사항〉

수 신 : oo 회사 대표 귀하

주 소 :

전화번호 :

 

 

〈발신자 인적사항〉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1. 상품명 :

2. 계약 연월일 :

3. 계약금액 :

4. 기지급액 :

5. 내용(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록하되 본인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가. 계약경위(당시 상황)

나. 청약철회 및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사유

다. 기타 내용

 

년 월 일

 

발신자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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