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제10회 후배사랑 소액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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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6 Tue, 17:45

전남대학교 가계곤란장학금 오늘까지 신청이네요!!!

학과조교 조회 수 4967 추천 수 0 수정 삭제
가계곤란 장학금 신청서를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신청서를 출력해서 본인 사인하고 신청서밑에 있는 첨부서류 중 해당되는 것들 챙겨서

공대 행정실에 제출하면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전화하면 팩스로 받을수 있습니다.



가계곤란 기준은 전대 홈피에서 퍼왔어요.
 
 아래 제시된 기준들중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과 관련한 서류를 준비하면 되구요.

 신청은 학교에다 하면 된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면 학과실로 문의주세요..
 
 



전남대학교 가계곤란 기준


1. 개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면제하는 등록금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가계가 곤란한 정도’의 기준을 정함.


2. 관련 규정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9항’

   내용 : 제5항에 따라 국립대학이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면제되는 자가 면제대상자의 3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대상 장학금

   가. 용지장학금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9항’에 의한 후생복지 장학금으로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정도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는 장학금.

   나. 복지장학금 :‘용지장학금’과 같은 취지의 장학금으로 성적위주의 장학금 지급을 지양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기성회비의 반액을 감면하는 장학금.

   다. 기타 별도로 정한 장학금 :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함.


4. 장학금 재원

   가. 용지장학금 :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액(등록금 징수액의 30%)의 30%이상

   나. 복지장학금 : 기성회비 장학금 지급액(등록금 징수액의 9%)의 2.7%이상


5. 장학생 신청 자격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2.25이상인 자로서

   가.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재학생

   나. 장애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장애학생 : 복지장학금 우선 지급


6. 가계 곤란 기준(아래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학생. 선정순위는 다음 호 순서와 같음)

   가.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생 신청 대상자 중 직전학기 이수학점과 성적기준         등에 미달하여 장학대상에서 탈락된 자

   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별표 참조)

   다. 부·모 합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과세금액이 65,000원 미만인 자

   라. 가계곤란 증명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는 소속 학과장의 면담을 거쳐 가계곤란 사유를 기재한 학과장 추천서를 제출한 자

      - 긴급 재난, 불의의 사고, 학자금대출 등 기타 사유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

7. 제출서류

   가. 기본 서류(신청자 모두 제출)

     1) 장학금 신청서 : 전남대학교 포탈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신청서 출력물 제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나. 추가 서류(다음 각호 중 해당 서류 하나만 제출)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08년도 기준 발행분)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발행]

      -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료 납부 시 :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

       - 부·모 중 한분만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건강보험증에 가족 모두 등재시 :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부·모가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보험료면제자)인 경우 : 의료급여증명서 1부, 의료급여증 사본 1

        - 부·모가 부모의 형제 건강보험증에 등재 시 : 부·모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

          ※ 건강보험증(원본)에 의거 부 또는 모의 등재 여부 확인 

      3) (부·모 각각)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2008년도 기준 발행분) [근무회사 발행]

      4) (부·모 각각)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08년도 기준 발행분)

      5) 기타 가계곤란 사유 증거서류


8. 기타사항

   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이므로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가계곤란기준 (용지, 복지)장학생은 단과대학에서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자체 심의하여 선발하고 관련 증빙자료는 해당 단과대학에서 공문서 보존기간동안 보관한다.

   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월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한다.


※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기준(2008년도 기준)

▶ 차상위계층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555,656

941,183

1,231,924

1,519,017

1,785,454

2,054,623

 월 보험료

14,114이하

23,906이하

31,291이하

38,583이하

45,351이하

52,187이하

 선발인원 초과시 선발 우선순위

1

2

3

4

5

6

▶ 차차상위계층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694,571

1,176,479

1,539,905

1,898,772

2,231,817

2,568,279

 월 보험료

17,643이하

29,883이하

39,114이하

48,229이하

56,689이하

65,235이하

 선발인원 초과시 선발 우선순위

7

8

9

10

11

12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기준

  ˚ 장학생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가구 구성원의 총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확인기간 동안 평균 납부액이 기준을 충족하면 차상위계층 또는 차차상위계층으로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이나 부모 중 한 명만 있거나,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납부실적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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