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대체교과목 지정 처리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체교과목 지정신청서를 11월 18일 수요일까지 학과실로 제출 바랍니다.
대체교과목 사유 : 교과목을 이수 또는 재수강하고자 할 때 교과과정 변경으로 교과목이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
대체교과목 접수 및 지정: 2015. 11. 18.(수)까지
가. 소속학생의 대체 지정 요청 교과목이 동일 학과(부) 교과목인 경우
: 대체 교과목 요건 검토 후 교수회의에서 승인 여부 결정
나. 소속학생의 대체 지정 요청 교과목이 다른 학과(부) 교과목인 경우
<예: 산업공학과 학생이 철학과 개설과목을 수강하기로 대체 요청한 경우>
: 대체 교과목 요건 검토(철학과) 후 대체 교과목 지정동의서를 산업공학과로 송부 → 산업공학과에서는 동의서를 첨
부하여 교수회의에서 승인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