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시행 안내
1. 관련
가. 한국장학재단 대출지원부-1831(2015.06.10.)
나. 학생과-5477(2015.06.12.)
2. 한국장학재단에서 2015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시행
신청 및 서류 제출 기간 |
․ 2015. 5. 22.(금) ~ 7. 24.(금) 17:00이전 까지 |
지원자격 |
․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 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여부는 관계없음 ․ 대한민국 국적인 대학교 학부생(단,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 신입생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신청절차 |
․ 공인인증서 준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에서 신청 및 서류제출 |
제출서류 |
․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신청현황] 화면상의 제출해야 할 서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 필요서류 및 재단 요청서류 미제출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붙임문서 1 참고) |
대상자 선정절차 |
․ 융자신청(학생) ► 특별추천자 입력(대학) ► 융자심사(한국장학재단) ► 융자금 송금(한국장학재단→대학) ► 등록금 대체(대학) |
지원내용 |
․ 융자금액: 당해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범위내 금액 - 타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 ․ 융자횟수: 정규학기 수 만큼 융자 가능 ․ 융자이율: 무이자 |
주의사항 |
․ 신청마감일 이후, 입력 내용 오류 및 누락 시 수정 불가 ․ 반드시 서류 접수기간 내, 모든 서류 제출 ․ 학과, 학적, 학번, 주민등록번호 정확히 입력 ․ 학자금대출 연체가 있을 경우 대출 거절되므로 대출연체유무 확인 ․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시 반드시 장학금액 만큼 대출 상환해야 함 (학자금대출 + 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졸업유보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자, 학자금 이중지원자 등은 대출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필독 |
붙임
1. 2014년 2학기 농어촌융자 세부시행계획 1부.
2. 2014년 2학기 농어촌학자금 모집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