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후기(2013년 8월) 학부 졸업(수료) 대상자부터
졸업유보 또는 수료유보 신청가능 횟수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졸업사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유보신청 가능 횟수 |
재학연한 내 2개학기(총1년) |
재학연한 내 4개학기(총2년) |
또한, 2012학년도 후기(2013년 8월) 졸업(수료) 대상자의 유보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 포털에 로그인하여 유보신청 및 승인 후 고지서 출력/납부
2. 대상자 : 2012학년도 후기(2013년 8월) 졸업(수료) 유보를 희망하는 자
3. 이용경로 : 포털→교육지원→내 학사업무→등록→학부 졸업(수료)유보
4. 신청기간 : 2013.07.10.(수) ~ 2013.07.30.(화)
▶ 유보신청기간 외에는 유보신청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기간내에 유보 신청!
5. 유보비 납부 기간 : 2013.08.12.(월) ~ 2013.08.13.(화)
▶ 유보 승인 후 유보비 미납시 유보취소되오니 반드시 납부기간내에 고지서출력하여 납부!
▶ 졸업유보 및 수료유보 모두 유보비를 납부해야 함.(유보금액 : 기성회비의 10%)
※ 졸업/수료 유보 신청 요건은 "홈페이지-커뮤니티-묻고답하기-학적-FAQ-7번" 참고
※ 학과(전공)별 기성회비 내역은 "홈페이지-대학생활-학사정보-등록금-등록금내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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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수료유보제도
-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한 학생이 학적상태를 '재학'으로 유지하기 위해 졸업사정기간(1월, 7월)에 신청하는 제도
- 유보자는 휴학 등 학적변동 불가(수료유보자는 졸업유보 신청 불가)
- 수강제한학점 범위 내에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총 평균평점에 반영됨
* 졸업·수료유보 조건
- 8학기 이상 이수 : 조기졸업대상자는 유보신청 불가
- 졸업·수료 유보 신청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유보비 납부(기성회비의 10%)
※ 수강신청시 수강학점에 따른 납입금은 별도 납부해야 함.
* 졸업대상자
-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및 졸업자격인정기준(전공, 외국어, 컴퓨터영역)을 충족한 자
* 수료대상자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졸업자격인정기준(전공, 외국어, 컴퓨터영역)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수료자는 학생신분은 아니나, 졸업예정자로 수료 후 졸업자격인정기준 충족시 졸업 가능
※ 졸업요건 충족시 해당 학기 졸업일자에 졸업[졸업예정증명서는 졸업시까지 계속
발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