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제 2학기 등록 안내
1. 개인별 납입금 내역
※ 추후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고지서를 송부할 예정임
2. 등록기간 및 장소
구 분 |
기 간 |
장 소 |
등록금 납부 |
2008. 8. 25(월)~8. 28(목)〔4일간〕 |
고지서에 명시된 은행 |
3. 등록금 분할납부 방법
가. 신청대상 : 경제사정으로 정해진 기간내에 등록금 전액 납부가 어려워 분할(2회) 납부
코자 하는 학생. 단, 장학금 수혜자중 수업료 면제자는 신청가능.
[신청제외자 : 이번 학기에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 수혜자, 학자금 융자신청 예정자, 미등록 휴학예정자]
나. 신청기간 : 2008. 7. 21(월)~7. 31(목) [11일간]
다. 신청절차 : 본인이 우리대학교 홈페이지(http://www.jnu.ac.kr)에서 OS센터를 선택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조회기간에 신청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라. 납부기간 장소 및 금액
구 분 |
기 간 |
장 소 |
금 액 |
비 고 |
1회분 |
2008. 8. 25(월)- 8. 28(목) |
고지서에 명시된 은행 |
납입금 총액의 1/2금액 |
1회분을 납입하지 않은학생은분할 납부대상에서제외 됨. |
2회분 |
2008. 10. 7(화)-10. 9(목) |
고지서에 명시된 은행 |
납입금 총액의 1/2금액 |
4. 유의사항
가. 납입고지서 교부방법
1) 개인별 납입금고지서는 납부기간 이전에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분할납부포함)
2) 납입금고지서를 분실한 학생은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으며, 납부장소 에서 학번, 성명, 납입금액을 제시하고 납입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조기복학, 휴학기간연장 및 복학대상자
구 분 |
기 간 |
비 고 |
조기복학 자 |
2008. 8. 1~ 8. 9 |
휴학기간 만료 한 학기 전 복학을 희망하는 자 |
일반복학 자 |
2008. 8. 1~등록기간 내 |
휴학기간 만료로 인한 복학대상자 |
미등록 휴학 자 |
등록(추가)기간 내 |
경제적으로 등록금납부가 어려운 학생 |
다. 미등록 학생에 대한 처리
1)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수강)을 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 제54조 제1항에 의거 학사경고를 받게 됩니다.
2)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 제37조 3호에 의거 미등록으로 제적됩니다.(분할 납부 2회분 미납자 포함)
※주소(전화번호 포함)가 변경된 학생은 우리대학 홈페이지 OS! 종합서비스센터에 접속 하여「학생서비스」란 에서 변경바람.
2008. 6.
전 남 대 학 교 총 장
2008학년도 제 2학기 등록 공고
2008학년도 제2학기 등록금 납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등록에
차질 없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08. 8. 25(월) ~ 8. 28(목) [4일간]
2. 장 소 : 고지서에 명시된 은행
3. 등록금 분할납부 방법
가. 신청대상 : 경제사정으로 정해진 기간내에 납입금 전액의 납부가 어려워 분할(2회) 납부 코자 하는 학생. 단, 장학금 수혜자중 수업료 면제자는 신청가능.
[신청제외자 : 이번 학기에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 수혜자, 학자금 융자신청 예정자, 미등록 휴학 예정자]
나. 신청기간 : 2008. 7. 21(월) ~ 7. 31(목) [11일간]
다. 신청절차 : 본인이 우리대학교 홈페이지(http://www.jnu.ac.kr)에서 OS센터를 선택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조회기간에 신청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라. 납부기간 장소 및 금액
구 분 |
기 간 |
장 소 |
금 액 |
비 고 |
1회분 |
20087. 8. 25(월)- 8. 28(목) |
고지서에 명시된 은행 |
납입금 총액의 1/2금액 |
1회분을 납입하지 않은학생은분할 납부대상에서제외 됨. |
2회분 |
2008. 10. 7(화)- 10. 9(목) |
고지서에 명시된 은행 |
납입금 총액의 1/2금액 |
4. 유의사항
가. 납입고지서 교부방법
1) 개인별 납입금고지서는 납부기간 이전에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분할납부포함)
2) 납입금고지서를 분실한 학생은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으며, 납부장소 에서 학번, 성명, 납입금액을 제시하고 납입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미등록 휴학 및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
1) 경제적 사정으로 등록금 납부가 어려운 학생은 미등록 휴학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휴학은 통산 8학기(예과 4학기,편입 4학기)까지 허가됩니다.
2) 2008. 8. 31까지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중에서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2008. 8. 25(월)-8. 28(목)까지 휴학기간 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휴학기간
연장은 통산 8학기(예과 4학기)내에서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습니다.
(추가등록 기간에도 가능함)
3) 일반 휴학기간 중에 군에 입대한 학생은 등록 기간 내에 소속 군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확인서를 해당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 일반휴학을 군복무 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휴학기간 만료 후 미 복학으로 제적됩니다.
다.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
1) 휴학기간이 2008. 8. 31일로 만료된 학생 또는 휴학사유가 소멸된 학생은 2008. 8 . 1~ 등록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 복학으로 제적됩니다.
※ 조기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2008. 8. 1(금) - 8. 9(토)까지 인터넷으로 복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군 입대 휴학자중 학기개시 3주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와, 휴가로 사실상 수업 참여가 가능한 군 전역예정자도 복학할 수 있습니다.
3)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 경리과에서 등록기간에 일괄적으로 등록처리 합니다.(납부할 금액이 0원인 학생)
라. 미등록 학생에 대한 처리
1)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수강)을 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 제54조 제1항에 의거 학사경고를 받게 됩니다.
2)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 제37조 3호에 의거 미등록으로 제적됩니다.(분할 납부 2회분 미납자 포함)
마. PC/폰뱅킹 등에 의한 납부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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