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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든든학자금 정기채무자신고 안내
1. 목적 : 든든학자금 대출자의 2011년 정기채무신고 관련 홍보
2. 근거 :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15조(채무자의 신고의무)
3. 신고기간 : 2011. 12. 1 ~ 12. 31
4. 신고방법 : 공인인증서 활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고
5. 문의전화 : 1666-5114
6. 기타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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