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제1학기 대체교과목 지정 처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3월 8일(금)까지 학과실에 신청하세요.
- 다 음 -
가. 대체교과목 인정사유: 교과목을 이수
가. 대체교과목 인정사유: 교과목을 이수 또는 재수강하고자 할 때 교과과정 개편으로 교과목이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나. 대체교과목 접수 및 지정:
1) 소속학생의 대체지정요청 교과목이 동일 학과(부) 교과목인 경우
- 대체교과목 요건 검토 후 교수회의에서 승인 여부 결정
2) 소속학생의 대체지정요청 교과목이 다른 학과(부) 교과목인 경우
<예: 산업공학과 학생이 철학과 개설과목을 수강하기로 대체 요청한 경우>
- 대체교과목 요건 검토(철학과) 후 대체교과목 지정동의서를 산업공학과로 송부 → 산업공학과에서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교수회의에서 승인여부 결정
- 철학과 사무실에 가서 지정동의서 싸인받아온 뒤 산업공학과 학과실에 제출
다. 대체교과목 전산입력: 2013. 3. 6.(수) ~ 3. 8.(금)
라. 제출서류:
- 학생 : 대체교과목 지정신청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산업공학과 과목인 경우 바로 학과실로 오면 됨)
- 학과 조교 : 대체교과목 지정신청서 1부, 대체교과목 지정동의서 1부(해당시), 교수회의록 사본 1부, 대체교과목 신청내역(아르샘 출력물)
마. 행정사항
1) 폐지·변경된 교과목은 ‘원 교과목’이고, 대신 이수할 교과목은 ‘대체교과목’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2) 학과에서는 대체교과목을 지정하였으면 학생이 대체지정된 교과목을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학사지도 바랍니다.(대체지정 후 수강정정이나 수강취소할 경우 대체지정이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