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학기 휴학·복학자 처리 방법 안내
▣ 휴 학
1. 일반휴학
가. 등록휴학 신청기간 : 2013. 2. 20.(수) ~ 4. 24.(수)
- 등록휴학한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전액보관 되었다가 복학하는 학기에 경리과에서
일괄 0원등록처리함.
나. 미등록휴학 신청기간 : 2013. 2. 20.(수) ~ 2. 25.(월)
- 미등록휴학을 할 경우 복학하는 학기에 책정된 등록금을 납부함.(인상금액 포함)
다. 질병휴학 신청기간 : 사유발생시
- 종합병원장 또는 보건진료소장이 발행하는 4주이상의 진단서 첨부
- 신청시기에 제한은 없으나 수업일수 3/4선이 지난 이후에 신청할 경우 등록금은
보관되지 않으며 당해학기 성적인정 여부는 선택 가능함.
2. 군휴학
가. 군휴학 신청기간 : 수시 (사유발생시)
나. 군휴학 신청방법
- 입영일 한달전부터 입영일까지 :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접속하여 신청한 후 단과대학 행정실에 입영서류 제출(3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
(입영서류는 군휴학 신청시 파일 업로드, 팩스 송부 가능)
- 입영일이 지난 경우 : 입영서류(입영통지서 등)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신청
* 입영일이 지난 경우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이 안됨.
- 미등록으로 군휴학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등록기간에 일반휴학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입영일 한달전부터 입영일 사이에 복무신고
- 신청시기에 제한은 없으나 수업일수 3/4선이 지난 이후에 신청할 경우 당해 학기 성적불인정 선택시 등록금 보관, 성적인정 선택시 등록금은 보관되지 않음.
(종강일이 입영일인 경우 성적인정 여부는 선택 불가능하고 당해학기 성적인정됨)
3. 휴학신청방법
홈페이지 - 포털(학생) - 로그인 - 교육지원 - 내학사행정 - 학적 - 휴.복학.전공신청
▣ 복 학
1. 일반복학
가. 일반복학 신청기간 : 2013. 2. 1(금) ~ 2. 25(월)
나. 일반복학 대상자
- 일반휴학자는 2013. 2. 28까지 휴학이 만료되는 학생
- 군휴학자는 수업일수 1/4선인 2013. 3. 28까지 휴학이 만료되는 학생
2. 조기복학
가. 조기복학 신청기간 : 2013. 2. 1.(금) ~ 2. 8.(금)
나. 조기복학 대상자
- 일반휴학자는 휴학만료일이 2013. 8. 31까지 되어 있는 학생
- 군휴학자는 휴학만료일이 2013. 3. 29일 이후로 되어 있는 학생
(군휴학자가 조기복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3/4이상 출석해야 성적이 인정됨을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휴학자가 조기복학 신청할 경우 전역예정증명서와 수학허가서를 확인한 후 승인
- 군휴학자 중 공익근무요원이 조기복학을 신청한 경우 전역예정증명서와 공익근무요 원 복무확인서를 확인하여 승인한 후 자체 보관함.
3. 복학신청방법
홈페이지 - 포털(학생) - 로그인 - 교육지원 - 내학사행정 - 학적 - 휴.복학.전공신청
4. 복학예정자 및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
가. 수강희망과목 예약기간(학부 학생만 해당) : 2013. 2. 4.(월) ~ 2. 5.(화)
나. 수강신청기간 : 2013. 2. 7.(목) ~ 2. 15.(금)
학 년 |
4학년 |
3학년 |
2학년 |
1학년 |
공통기간 |
수강신청일자 |
2.7 |
2.8 |
2.12 |
2.13 |
2.14~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