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 변경전 | 변경후 | |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 지원금액 조정 | 등록금 전액+학업장려금200만원 | 등록금 전액+학업장려금250만원 |
지원대상 추가 (정규학기 초과학생) | (신설) | 최대 4회 범위내 지원가능 (재학생 포함, 정규학기 초과등록생도 지원가능) | |
계획서 작성 간소화 | 1.졸업후 진출분야, 2.진출동기, 3.진출계획(목표), 4.진출준비(과정) | 1.졸업후 진출분야 2. 진출계획(동기,준비과정) | |
농업인자녀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확대 | 기초~6구간 | 기초~8구간(7~8구간 지원가능) |
지원금액 확대 | 0~250만원(50만원단위 지원) | 50~350만원(50만원 단위 지원) | |
기초~차상위구간 학업장려금 지급 | (신설) | 학업장려금100만원 추가지원 (단, 등록금액 중 50만원 단위로 등록금 전액 수혜 시 가능) ex) 케이스1) 기초구간 학생이 대학등록금 267만원일 경우 50만원단위로 250만원 수혜시 학업장려금 100만원 지원 케이스2) 기초구간 학생이 대학등록금 375만원일 경우 50만원 단위로 350만원 수혜시 학업장려금 100만원 지원 | |
지원대상 추가 (정규학기 초과학생) | (신설) | 최대 8회 범위내 지원가능 (재학생 포함, 정규학기 초과등록생도 지원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