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관리지침 주요변경 내용 |
▣ 장학제도 적용 :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 지침 변경 주요 내용
- 장학 관련지침 통합 및 중복된 지침의 일원화
- 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이 일반대학원에 비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학원에 적용하는 장학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므로써 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장학금에 대한 불만 요소(장학금 지급금액 및 장학금의 종류)를 개선
- 장학금 종류를 다양화하여 장학생 선발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
-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하여 가계곤란장학금 비율을 확대함.
▣ 장학제도 변경 내용
◦ 대학/전문대학원 기성회비 장학금 분야
분야 |
현행 |
변경(2008. 1학기부터 시행) |
비고 |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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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회비 장학금 : 징수액의 10% ․ 감면장학금 9% (성적우수 8.5%/가계곤란 0.5%) ․ 근로장학금 1% |
감면장학금 중 가계곤란 장학금의 비율을 30%로 배정 (성적우수 6.3%/가계곤란 2.7%) |
가계곤란장학금 비율 확대 |
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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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회비 장학금 : 징수액의 10% (감면장학금 3%, 교육조교장학 7%) |
(감면장학금 7%, 교육조교장학 3%) |
성적우수장학금 비율 상향 조정 |
◦ 등록금재원 장학금의 분류(안)
분야 |
현행 |
변경(2008. 1학기부터 시행) |
비고 |
장학금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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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우수 장학금 - 법정 장학금 - 후생복지 장학금 - 대학지원 장학금 |
장학금 특성별로 4종류로 대분류하여 장학금의 이해도를 높이고 각종 통계 작성에 활용 |
◦ 성적우수장학금 지급액 및 종류 분야(대학․대학원)
분야 |
현행 |
변경(2008. 1학기부터 시행) |
비고 |
성적우수 장학금의 지급액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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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 입학금+수업료 장학금 - 전액(입+수+기) 장학금 |
▶ 신입생 - 입학금+수업료 장학금 - 전액(입+수+기) 장학금 - 기성회비 반액 장학금 |
전액과 수업료 감면 2종류로 그 차이가 크므로 중간의 장학금 신설 |
▶ 재학생 - 수업료 장학금 - 전액(수+기) 장학금 |
▶ 재학생 - 수업료 장학금 - 전액(수+기) 장학금 - 기성회비 반액 장학금 |
◦ 기타 장학금
장학금 |
현행 |
변경(2008. 1학기부터 시행) |
비고 |
가족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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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기본 성적 이수자이고 재학생 중 형제, 자매, 부모 등 가족 3명 이상이 대학 및 대학원에 재적 중일 때 1명 |
재학생 중 형제, 자매, 부모 등 가족 3명 이상이 대학 및 대학원에 재적 중일 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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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준 폐지하여 장학금의 취지를 살려 애교심을 고취 |
기초생활 수급자 장학금 |
▶ 신입생 :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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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입학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자녀 - 등록금 전액 면제 |
신설 |
▶ 재학생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재학중 학업성적이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실점 80점)이상이고 학기당 최저12학점이상 이수한 재학생 - 등록금 전액 |
▶ 재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로서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직전학기 평균평점 3.50 이상인 자 - 등록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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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곤란 장학금 수혜율 증대 | |
가계곤란 기준 |
가계곤란 증명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는 소속 학과장의 면담을 거쳐 가계곤란 사유를 기재한 학과장 추천서를 제출한 자(용지장학금에 한함) |
용지장학금에 한함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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