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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대 채용정보 ]
Mar 07 Wed, 11:35

산업공학과 졸업학점 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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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전남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학과실 추가)

 

교양과목 이수
가.

교양과목은 24학점 이상 39학점 이내에서 취득한다.
- 다만, 수의예·의예과는 75학점 이상 84학점 이내,
- 2002~2003학년도 : 공대 건축학전공은 40학점 이상 45학점 이내,
                              응용화학공학부는 52학점 이상 55학점 이내,
- 2004학년도 이후 : 공대 건축학전공(39학점 이상 45학점 이내) 이외의 공대 학부(과)에서
                            공학인증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 한하여 54학점 이내에서 취득할 수 있다.

나.

8개 영역(국어와 작문, 외국어와 외국문화, 문학과 예술, 역사와 철학, 사회와 인간, 자연의 이해, 
기초과학, 체육과 생활교양) 중 4개 영역 이상에서 각 3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글쓰기(CLT0570)’ 교과목을 교양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 인문사회계열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자연의 이해’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개편 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신설 교양과목을 이수할 경우 이를 교양학점으로 인정한다.

라.

「대학과 사회봉사」과목은 2학점까지 인정한다.

전공과목 이수

가.
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졸업학점 구성표에 명시한 전공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나. 최소전공인정학점제를 시행하는 학부(과)의 단일전공 이수자는 본인의 전공교과목 중에서
전공심화과정 학점(21학점)이상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다. 복수전공(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전공심화과정 학점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단, 최소전공인정학점제 미시행 학부(과)는 제외)
라. 개편 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소속학부(과)에 신설된 전공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일반선택 학점의 취득

가.
타 학부(과)의 전공과목(교직과목 포함)중에서 임의 선택하여 취득한 과목의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학부(과)간에 사전협의를 거쳐
타 학부(과)의 개설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나. 6학기를 이수한 성적우수자(전체 평균평점 3.75 이상인 자)는 동일전공의 대학원 교과목을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 6학기를 이수한 성적우수자(전체 평균평점 3.75 이상인 자)는 동일전공의 대학원 교과목을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라. 교직과정이수자가 취득한 교직과목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마. 가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바. 교류대학 이수 교과목의 교과구분은 소속 학부(과)에서 정한다.

복수전공 이수

복수전공을 할 경우에는 전공학점을 모두 취득해야 한다.
다만, 주전공과 복수전공간에 중복 편성된 교과목은 9학점까지 중복 인정한다.
가.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자는 주전공과 복수전공간에 중복 인정없이 교과교육영역 4학점 이외에
각각 전공4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단, 표시과목이 사회관련인 학과에서 ‘공통사회’를 연계전공하는 경우 제외)
나. 사범대학의 학과를 복수전공할 경우 중복된 교직과목 성격의 전공과목은
복수전공학과의 전공학점으로 모두 중복 인정한다.
부전공 이수
가.

부전공을 할 경우 해당학부(과) 또는 전공에서 정한 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나. 주전공과 부전공간에 중복 편성된 교과목은 6학점까지 중복 인정한다.
다만,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자는 주전공과 부전공간에 중복 인정없이 각각 이수해야 한다.

폐지, 변경된 교과목의 이수 또는 재이수

가. 교과목이 폐지·변경된 경우에는 학부(과)에서 지정하는 동일교과목 또는 대체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다.
나. 1, 2로 분리된 과목이 하나의 과목으로 통합된 경우
  1) 1, 2중 하나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대체 교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2) 1, 2중 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은 그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일반사항

가.

복학자 등의 교과목 이수는 복학하는 학년도의 소속학년 학생이 입학했던 당시의 교과과정을 따라야 한다.

나. 각 단과대학에서는 신입생들이 교과과정을 이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당 학부(과)/전공의 교과과정을 편성하면서 「학년별 권장이수 모형」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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