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e.jnu.ac.kr/2007/intro/images/graduateNeedTable.jpg)
* 아래는 전남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학과실 추가)
교양과목 이수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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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목은 24학점 이상 39학점 이내에서 취득한다. - 다만, 수의예·의예과는 75학점 이상 84학점 이내, - 2002~2003학년도 : 공대 건축학전공은 40학점 이상 45학점 이내, 응용화학공학부는 52학점 이상 55학점 이내, - 2004학년도 이후 : 공대 건축학전공(39학점 이상 45학점 이내) 이외의 공대 학부(과)에서 공학인증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 한하여 54학점 이내에서 취득할 수 있다. |
나. |
8개 영역(국어와 작문, 외국어와 외국문화, 문학과 예술, 역사와 철학, 사회와 인간, 자연의 이해, 기초과학, 체육과 생활교양) 중 4개 영역 이상에서 각 3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글쓰기(CLT0570)’ 교과목을 교양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 인문사회계열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자연의 이해’영역에서 1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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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신설 교양과목을 이수할 경우 이를 교양학점으로 인정한다. |
라. |
「대학과 사회봉사」과목은 2학점까지 인정한다. | | |
전공과목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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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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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졸업학점 구성표에 명시한 전공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
나. |
최소전공인정학점제를 시행하는 학부(과)의 단일전공 이수자는 본인의 전공교과목 중에서 전공심화과정 학점(21학점)이상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
다. |
복수전공(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전공심화과정 학점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단, 최소전공인정학점제 미시행 학부(과)는 제외) |
라. |
개편 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소속학부(과)에 신설된 전공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 | |
일반선택 학점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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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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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학부(과)의 전공과목(교직과목 포함)중에서 임의 선택하여 취득한 과목의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학부(과)간에 사전협의를 거쳐 타 학부(과)의 개설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
나. |
6학기를 이수한 성적우수자(전체 평균평점 3.75 이상인 자)는 동일전공의 대학원 교과목을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
다. |
6학기를 이수한 성적우수자(전체 평균평점 3.75 이상인 자)는 동일전공의 대학원 교과목을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
라. |
교직과정이수자가 취득한 교직과목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마. |
가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의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바. |
교류대학 이수 교과목의 교과구분은 소속 학부(과)에서 정한다. | | |
복수전공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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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을 할 경우에는 전공학점을 모두 취득해야 한다. 다만, 주전공과 복수전공간에 중복 편성된 교과목은 9학점까지 중복 인정한다.
가. |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자는 주전공과 복수전공간에 중복 인정없이 교과교육영역 4학점 이외에 각각 전공4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단, 표시과목이 사회관련인 학과에서 ‘공통사회’를 연계전공하는 경우 제외) |
나. |
사범대학의 학과를 복수전공할 경우 중복된 교직과목 성격의 전공과목은 복수전공학과의 전공학점으로 모두 중복 인정한다. | | | |
부전공 이수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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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을 할 경우 해당학부(과) 또는 전공에서 정한 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
나. |
주전공과 부전공간에 중복 편성된 교과목은 6학점까지 중복 인정한다. 다만,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이수자는 주전공과 부전공간에 중복 인정없이 각각 이수해야 한다. | | |
폐지, 변경된 교과목의 이수 또는 재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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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교과목이 폐지·변경된 경우에는 학부(과)에서 지정하는 동일교과목 또는 대체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다. |
나. |
1, 2로 분리된 과목이 하나의 과목으로 통합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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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2중 하나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대체 교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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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2중 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은 그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 |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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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복학자 등의 교과목 이수는 복학하는 학년도의 소속학년 학생이 입학했던 당시의 교과과정을 따라야 한다. |
나. |
각 단과대학에서는 신입생들이 교과과정을 이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당 학부(과)/전공의 교과과정을 편성하면서 「학년별 권장이수 모형」을 작성할 수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