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제10회 후배사랑 소액 장학금 |
* 장기수료자에 대한 졸업자격인정 기준
ㅇ적용 대상: 수료기간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면 졸업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1) 취업하여 졸업자격인정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 또는
2) 외국어 및 컴퓨터 영역의 졸업자격 미충족자: 기초교육원이 정하는 외국어, 컴퓨터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수료자
ㅇ제출 서류
1)의 '직장건강보험가입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등 취업사실을 소명하는 증빙서와 재직증명서', 또는 2)의 '대체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확인서' 중 제출 가능 서류와
2) ‘졸업자격인정원’(필수): 첨부파일의 수료자졸업희망원
*제출처: 방문(공1A-504호실), 조교 이메일() 또는 팩스 062-530-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