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학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성적 평가방법 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학사 운영 방안으로 2020학년도 1학기 성적 평가방법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2020학년도 1학기 성적 평가방법 변경 내용 대상 | 당초 | 변경(‘20.1학기 적용) | · 기존 상대평가교과목 | ·A등급은 30%를 초과할 수 없고, A등급과 B등급을 합하여 70%를 초과할 수 없음 ·C+등급 이하의 평가는 담당 교수 재량으로 함 | ·A등급 비율을 50% 이하로 하고, B등급 이하의 평가는 담당교수 재량으로 함 | · 실험실습교과목 | ·A등급 비율을 50%이하로 하고, B등급 이하의 평가는 담당교수 재량으로 함 | ·등급 비율 제한을 두지 않고, 합불제 평가도 허용함 | ·수강인원 15명 미만, 순수외국어강의 중 요청이 있는 경우, 총장 승인이 있는 경우, 역량교양 교과목 중 책임교수위원회의 검토 후 절대평가 요청과목 | ·A등급 비율을 50%이하로 하고, B등급 이하의 평가는 담당교수 재량으로 함 | 변경 없음 | ·시간제등록학생, 대학원생(보충학점수강자), 교류학생, 국적이 외국인 학생 | ·등급 비율 제한을 두지 않음 | 변경 없음 | ·현장실습교과목, 사범대(교직이수자)의 학교현장실습 ·교과교육영역 교과목 중 절대평가 요청이 있는 강좌 | ·일반대학원,특수대학원(정책대학원 제외), 전문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문화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제외) 개설 교과목 |
나. 적용시기: 2020학년도 1학기만 한시적으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