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2기 차상위계층[희망드림] 장학금 신청 안내
교육과학기술부 2011.2학기 차상위계층(희망드림)장학금 지원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빠짐없이 장학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대상 : 3-4학년 재학생으로 차상위계층 대상자 본인 또는 자녀
(10학번, 11학번 신청제외)
2. 기본사항
1) 차상위계층 장학금 신청은 온라인((www.kosaf.go.kr)으로만 신청
2) 신청기간
- 1차 : 2011.8.16(화) ~ 8.24(수) 09:00~21:00, 단, 마감일 13:00까지 (서류제출기간 : 8.24(수) 16:00까지 학생지원과로 제출)
- 2차 : 2011.8.25(목) ~ 9.22(목) 09:00~21:00, 단, 마감일 13:00까지 (서류제출기간 : 9.22(목) 16:00까지 학생지원과로 제출)
※ 여수캠퍼스는 해당 단과대학으로 제출바람. |
3. 장학금액 : 1인당 1학기 최대 110만원
4. 심사기준 : 성적 및 학점 기준 요건
구 분 |
영역별 등급 | |
재학생 |
학점 |
직전학기(2011.1학기) 성적이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직전학기 성적평점이 100점 만점 기준 80점(2.75) 이상인 자 * 장애우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1.75)이상 |
5. 제출서류
1) 재학생 : 신청서, 서약서, 기존복지제도 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2) 재입학생 : 신청서, 서약서, 기존복지제도 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서류 미제출시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1. 1. 1 이후 발급분, 택1)
증명서 |
명 의 |
발급 기관 |
비 고 | |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
주민자치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
2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
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
4 |
자활근로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
5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
6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추가 신청에 신설) |
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제외)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7.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으로 신청하는 학생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기초수급자 제외)
? 신청대상 :‘11년 1월 1일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75,744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부모 및 본인의 합산 보험료<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11년 7인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월 보험료
- ‘11년 1월 1일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75,744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 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 여부가 결정됨
구분 |
서류명 |
대상자(‘11년 1월 1일이후 발급분) |
발급기관 |
차상위계층 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시 오른쪽참조 (가구소득 정보 확인용) |
서류제출대상자(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혼인관계 증명서 |
기혼자 및 이혼자 |
동사무소 | |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제적등본: 2009년 이전 부모사망 부모의 기본증명서: 2009년 이후 부모사망 |
① 신청학생이 많을 경우 신청학생의 소득수준별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소득분위가 낮은
순 및 성적과 학점 따라 선정함
② 대학(교)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학생(신청자)과 친권자 관계를 확인(추가 확인
이 필요할 경우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③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장학금지원 대상
에서 배제될 수 있음
④ 2011년 1월 이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온라인 : 주민센터(www.egov.go.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8. 학생신청방법
단계 |
내용 |
발급처 |
1단계 |
? 기존 복지제도 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장학금 신청시 필요) ※ 우선감면대상자의 경우 서류제출 생략 |
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2단계 |
? 장학금 신청은 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 공인인증서(은행 발급)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회원가입 필수) |
장학금 신청 후 출력 |
3단계 |
? 우리 대학교 학생지원과로 신청기간 내에 서류제출 (우편 또는 타인 제출 가능) |
|
9. 기타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1666-5114(학생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