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신학기를 맞이하여 방문판매업체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강의실 또는 교내에서 불법 방문판매하는 행위로 매년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맞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방문 판매 유형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행사시에 적극 홍보하여 불법 방문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 대학생 상대 불법 방문 판매 유형】 ○ 교수 또는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놓고, 방문 판매 목적으로 접근함을 알리지 않음 ○ 상품이 수업 교재로 쓰인다거나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 과정이 라는 등 거짓·과장된 설명을 통해 학생들을 유인함 ○ 판매 상품을 홍보용으로 무료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그 절차라는 명목 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유도함 ○ 경품 수령이나 설문조사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주소·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면 물품을 임의로 배송한 후 대금을 요구함 |
※ 피해구제 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해당지역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보호단체
시ㆍ도, 시ㆍ군ㆍ구[통신(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업무부서]
붙임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피해 예방 요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