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2학기 생활관입주생(3~9동) 모집 공고
2017년도 2학기 생활관 입주생을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입주 신청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포인트제를 적용하여 선발하며, 생활관홈페이지→공지사항 [입주생선발 포인트제도] 참조)
1. 개관기간
가. 2학기 단기: 2017. 08. 27.(일) ∼ 2017. 12. 20.(수) (115일)
나. 2학기 장기: 2017. 08. 27.(일) ∼ 2018. 02. 27.(화) (184일)
2. 지원자격:
가. 본교 재학생(2017. 2학기 복학예정자), 대학원신입생, 한국어연수생 등
나. 입주신청 제한
①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② 생활관에서 강제퇴관을 당한 자
③ 전염성 질환자, 정신질환자
➃ 2017년 8월 졸업예정자
3. 입주선발원칙 및 제출서류: 생활관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별첨1][별첨2] 참조)
4. 생활관 선발 및 대기자⦁생활관비 납부 방법 : 추후(7월초 공지)
5. 입주신청기간 및 선발자 발표
구분 |
첨부서류 |
입주신청 및 첨부서류 등록기간 |
선발자 발표(대기포함) | |
1학기 장·단기 입주자 (2학기 우선선발) |
입주신청 (신청구분: 기존방변경자) → 입주신청 |
없음 |
2017. 06. 30.(금) ~ 07. 07.(금) |
2017. 07. 19.(수) |
신규 입주 희망자 (하계 신규 입주한 학생도 포함) |
입주신청 (신청구분: 신규) → 입주신청 및 서류첨부 |
부모님 등본 필수 (별첨 1 참조) | ||
∎ 첨부서류 등록기간 동안 서류미제출자(1개 이상 미제출) 첨부서류 추가제출기간 없음. (서류제출 후 MyPage 입주신청-상세보기: [지역구분], [우선순위], [건강검진일], [서류완료] 본인 해당사항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 | ||||
∎ 서류 보완 및 가산점 정정 기간 1) 기간: 2017. 07. 10.(월) 10:00 ~ 07. 11.(화) 18:00 2) 해당학생: 첨부서류 등록기간에 서류를 1개 이상 등록한 학생 중 아래 해당자 - 서류미비자 - MyPage 입주신청-상세보기: [지역구분], [우선순위], [건강검진일]이 본인 해당사항과 달라 가산점 정정을 희망하는 학생 ☞ 위 기간 이후는 서류·가산점 수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MyPage 입주신청-상세보기]에서 본인 해당사항 확인 | ||||
∎ 입주신청 방법 : (광주)생활관 홈페이지 – 입주신청 - [입주신청 방법]를 참고 |
6. 동·호실 신청 및 납부기간 안내
※ 1학기 장·단기 입주자(2학기 입주희망자)중 1학기 2학기 학번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 → 신규 입주신청자에 해당되며 대학원수험번호 또는 학번으로 입주신청 해야 하며, 2학기 입주신청은 가능하나 자기방연장은 할 수 없음. (단, 입주신청 기간에 대학원합격자 이어야 2학기 입주신청 가능 함) 예) 1학기: 학부(또는 대학원)학번 123456 → 2학기 대학원진학 학번: 789101(또는 수험번호) 1학기: 언어연수생 kr123456 → 2학기 학부 또는 대학원진학 학번: 789101(또는 수험번호) |
※ 1학기 장·단기 입주자(1학기 벌점 7점 이상자 제외) 중 동일한 동 신청 시 2학기 우선선발에 해당 |
· 동·호실 신청 및 납부기간은 2017. 07. 11.(화) 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예정. ( ※ 선발자 발표는 07월 19(수)입니다. ) |
7. 생활관비
가. 관리비 (단위:원)
동 |
방 유 형 |
2학기 정기개관 단기(115일) 금액 (2017. 08. 27. ~ 12. 20.) |
2학기 정기개관 장기(184일) 금액 (2017. 08. 27.~ 2018. 02. 27.) | |
형태 |
구조 |
관리비 |
관리비 | |
3~5동 |
복도형(2인전용) |
2인실 |
0 |
738,100 |
6동 |
복도형(1인전용) |
1인실 |
0 |
1,353,000 |
8동 |
APT형(6인공동) |
2인실 |
0 |
768,900 |
APT형(3인공동) |
1인실 |
0 |
1,537,800 | |
9동 |
원룸형(2인전용) |
2인실 |
592,250 |
830,500 |
APT형(6인공동) |
2인실 |
546,250 |
768,900 |
※ 생활관 3∼8동은 장기신청만 가능하며, 식사는 9동 입주생만 신청가능 함.
<!--[if !supportEmptyParas]--> <!--[endif]-->
나. 식비: 선택자유식 (☞ ①~⑥ 중에서 1개는 선택해야 함.)
※ 단, 부득이한 경우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 시 환불 가능(추후 홈페이지에 공지)
☞식당관련 문의사항: ㈜조은푸드 ☏062) 460-5112
식사기간: 2017. 08. 27.(일) 중식 ∼ 2017. 12. 20.(목) 중식
☞ 추석연휴 10. 03.(화) 조식 ∼ 10. 06.(금) 석식 제외
구 분 |
식사유형 |
단가(원) |
식수 |
식비 합계 |
식비 산출기초 |
주7일 (110일) |
①1일3식 |
2,200 |
334식 |
734,800원 |
334식{(111일×3식)+1식}×2,200원 |
②1일2식 |
2,500 |
224식 |
560,000원 |
224식(112일×2식)×2,500원 | |
③1일1식 |
2,800 |
112식 |
313,600원 |
112식(112일×1식)×2,800원 | |
주5일 (79일) |
④1일3식 |
2,350 |
236식 |
554,600원 |
236식{(78일×3식)+2식}×2,350원 |
⑤1일2식 |
2,650 |
158식 |
418,700원 |
158식(79일×2식)×2,650원 | |
⑥1일1식 |
2,900 |
79식 |
229,100원 |
79식(79일×1식)×2,900원 |
8. 건강검진
1) 건강검진 안내
- 검진대상자: 2학기 신규입주신청자 전체 or 최근 1년 이내 건강검진 받지 않은 자
- 비흡연 검진은 2017.1학기 장·단기 입주자(기존 입주자 중 [중간퇴관자], [동변경 신청자]는 포함 안됨)를 제외한 신청학생은 아래 기간에 새로 비흡연 검진을 받아야 가산점 인정 됨
* 비흡연 가산점(1.5점)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1차 또는 2차 기간내에 검진을 받아야 가산점이 적용됨을 알려 드리니 착오 없기 바람.
- 건강검진 기간: 1차 2017. 06. 26.(월) ∼ 2017. 06. 28.(수)
2차 2017. 06. 30.(금) ∼ 2017. 07. 07.(금)
3차 2017. 08. 28.(월) ∼ 2017. 09. 01.(금)
- 검진비용: 무료(단, 위 기간 이외 검진 받을 시 유료임)
- 장 소: 전남대학교 제1학생회관 2층 보건진료소
2) 건강검진으로 인한 입주취소 또는 퇴관
- 활동성 폐결핵, 전염성 간염, 전염성피부질환(옴 등) 경우(단, 완치 후 입주 가능)
- 위 건강검진 기간 내 미검진자
9. 유의사항
- 생활관비는 광주은행 및 우체국 가상계좌로 납부가능(또는 광주은행 신용카드로 가능)
(우체국 가상계좌는 인터넷뱅킹을 제외하고는 은행업무시간에만 납부가능)
- 졸업유보자와 수료자 중 수강신청을 한 경우는 재학생으로 인정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선발사정원칙 3.기타(휴학생)”에 의하여 휴학 생으로 처리되어 입주불가
- 기간 내 동⦁호실 미신청자, 생활관비 미납부자 및 2017년 08월 졸업자의 경우는 자동 입주취소 됨.
- 대리 입주자는 강제퇴관 처리되며 향후 신청자와 입주자 모두 입주 자격이 제한됨.
- 본 공고내용의 변경사항은 우리 생활관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상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별첨1]
[별첨2]
2017.2학기 입주생 선발사정원칙(3~9동)
17.1학기 입주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을 우선선발 한 후, 여석에 한하여 2학기 신규신청인원에 비례하여 선발 한다.
◉ 성적은 선발시기(2017.07.11.)를 기준으로 성적증명서상에 명시된 최종(직전) 정규학기 성적(계절학기 불포함)을 적용함.
☞ 기타 사정으로 성적산출이 안 될 경우에도 2017.07.11.현재 성적증명서에 등재된 성적을 기준으로 함. (단, 국내외 타대학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인정을 받고 싶은 학생은 반드시 2017.07.11.까지 생활관행정실에 성적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 됨)
◉ 광주시외거주자: 광주시외 또는 광주시내이면서 이동시간이 1시간 이상인 곳에 거주한 자(네이버 지도 최단거리 기준: 등본 주소지에서 전남대학교정문(대중교통)으로 검색).
2017.2학기 입주신청자 첨부 서류 및 제출기간 - 2학기 신규입주신청자 (2017.하계신규입주자도 해당) -
◉ 재학생(대학원신입생 포함) : 2017. 06. 30.(금)10:00 ~ 2017. 07. 07.(금)18:00까지 ◉ 첨부서류 스캔시 : jpg 또는 pdf (전체 서류가 보이며 식별 가능한 상태)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첨부 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처리(가려서)하여 첨부하기 바람. | ||
구 분 |
첨 부 서 류 | |
전체 필수 (광주 시외 거주자) |
◉ *필수: 부모님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행본) - 아래(1.2.3.4.5)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당증빙서류를 추가 첨부 1. 학생과 부모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부모님 이혼 또는 한부모 가정인 경우: 동거하고 있는 부모님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3. 부, 모 두 분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 모 각자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시내거주자인 경우는 시내거주자로 인정) 4. 대학원신입생인 경우: 학부성적증명서 5. 전남대학교고시반등록생: 실원증(재학생 제외)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행정실로 문의 후 [서류완료여부] 확인바람 ※ 광주시내 거주자 중 이동시간이 1시간 초과자는 광주시외 거주자 로 인정 (네이버 지도 최단거리 기준: 등본 주소지에서 전남대학교정문(대중교통)으로 검색) ☞광주시내 거주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X | |
◉ 광주시외거주자 중 우선선발대상자에 해당 된 경우는 해당증빙서류 추가 첨부 - 아래 해당사항 중 택 1(직계가족까지만 인정) 1. 국가유공자수첩사본 또는 증명서(보훈청 발행본) 2. 등록장애학생(복지카드 사본 첨부)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행본) 4. 차상위계층 증명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행본) 아래 가~마 중 택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필요) ※ 위(1.3.4) 사항에 해당된 학생으로 광주시내거주자인 경우는 우선선발대상자로 인정 안 됨. 단, 포인트 1점 추가 |
2017. 05. 31.
전남대학교 생활관장
순위 |
구분 |
우 선 순 위 |
비 고 |
1 |
우선선발 대상자 |
1. 광주시외거주자로 국가유공자 및 그 직계자녀(증빙서류 첨부, 학사경고자 제외) 2. 등록장애학생(복지카드 사본 첨부) 3. 광주시외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증빙서류 첨부, 학사경고자 제외) 4. 외국인학생(한국어연수생, 재외국민 포함) 5. 영호남 교류학생 ※ 위(1.3) 사항에 해당된 학생으로 광주시내거주자인 경우는 우선선발대상자로 인정 안 됨. 단, 포인트 1점 추가 |
|
2 |
학부재학생 |
◉ 선발기준: 성적(4.5점), 비흡연자(1.5점 가산), 광주 시외 거주자(1.0점 가산), 전학기 생활관 상점•벌점(1점 당 0.1 배점 단, 배점 최대 ±0.5점으로 제한) 등의 포인트를 합산하여 재학생(2017.2학기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학년 구분 없이 합계점수 순으로 선발 |
|
대학원생 |
◉ 선발기준: 성적(4.5점), 비흡연자(1.5점 가산), 광주 시외 거주자(1.0점 가산), 전학기 생활관 상점•벌점(1점 당 0.1 배점 단, 배점 최대 ±0.5점으로 제한) 등의 포인트를 합산하여 일반대학원(법전, 치전 제외 후 모두)과 전문대학원(법전, 치전)으로 구분하여 합계점수 순으로 선발 ※ 법전원의 경우 4.3만점을 4.5만점으로 환산하여 성적 적용 함. |
1순위: 대학원신입생 2순위: 대학원재학생 | |
3 |
기타 (휴학생) |
◉ 추가 선발까지 확정 후 여석(정규입주일 기준 대기자가 없을 경우)이 있을 경우 선발기준: 재학생 선발기준과 동일 적용 |
|
☞ 위 순위에 의해 선발되어 납부까지 완료하였다하더라도 아래(1~5번)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선발(입주) 취소 또는 퇴관 처리 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1. 학칙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2017. 8. 28.기준 휴학, 졸업 및 졸업유보자로서 정규과목 미수강자 3. 생활관 입주자로서 강제퇴관 되었던 자 4. 건강검진 기간 내 미검자 혹은 전염성 질환자, 정신질환자 5. 대리입주자 및 무단 방 변경자 6. 금회에 선발 된 후 벌점 추가로 2017. 8. 26.현재 벌점 7점 이상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