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SIL 등 폭력적 극단주의 단체가 군부대, 관공서뿐만 아니라 쇼핑센터 등 다중 밀집지역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테러를 자행하고 있고, 테러 발생지역도 유럽(프랑스, 브뤼셀, 터키 등)을 넘어 서남아(방글라데시) 및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이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 공작원을 파견하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테러, 납치 등을 기도중이라는 보도가 있는 바, 대학생 선교동아리 및 해외 여행자등은 해외 방문에 따른 신변 안전 강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선교 인력 및 해외여행 안전 대책 수립
- 현지 법령, 관습, 문화에 대한 교육 실시(필요시 외교부에 안전교육 요청), 특히 선교 경험이 없는 단기 선교 동아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교육 필요
- 반드시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방문국가 신변안전 정보 모니터링
* https://www.0404.go.kr
- 현지 우리공관과의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해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위험지역 방문 선교활동 시 공관에 사전 통보
- 특히, 북·중 접경지역 방문 자제 및 중국 및 동남아 지역 여행과 선교활동시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
나. 현지법 준수 및 현지 관습·문화 존중
- 현지법 상 선교활동을 금지하는 국가에서 선교활동 자제
- 선교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도 정식으로 종교비자를 발급받아 선교활동 실시
※ A국에서 사업비자로 체류 중이던 우리국민이 선교활동으로 당국에 체포(’15.11월)
- 위험 국가 및 지역내 대규모 선교행사, 거리공연, 가정방문 등 현지 주민이나 극단주의 무력단체를 자극하는 활동 자제 당부
다. 여행금지국 제도 등 국내법 준수
- 여행금지 6개국(시리아, 예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 및 필리핀 일부 지역(민다나오섬 동남부)은 정부의 허가 없이 방문 불가
※ 해당 국가 및 지역 무단 방문 시 법적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 여행경보 3단(적색경보/철수권고) 발령 지역 방문 자제
붙임 교육부 관련공문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