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졸업사정을 실시하오니, 예비사정(10월) 이후 변동사항 있는 학생은 19일(화) 오후4시까지 학과 사무실에서 졸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제출서류 - 졸업자격인정기준(전공, 외국어, 컴퓨터영역) 관련 서류 <해당자에 한함> - 타대학 교류 수학 중인 경우 학점이 전산에 미반영되어 있으니 학과와 반드시 상담 확인 필요 |
2015학년도 전기(2016년 2월) 학부 졸업(수료) 대상자 중 졸업/수료 유보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보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아래 내용과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유보 신청 및 유보비 납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 포털에 로그인하여 유보신청(학생), 승인(학과), 고지서 출력/납부(학생)
2. 대상자 : 2015학년도 전기(2016년 2월) 졸업(수료) 유보를 희망하는 자
3. 이용경로 : 포털→교육지원→내 학사업무→등록→학부 졸업(수료)유보
4. 신청기간 : 2016.01.13.(수) ~1. 17.(일) * 학과는 본부 일정(~01.22. 금)과 상이
▶ 유보신청기간 외에는 유보신청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기간내에 유보 신청
5. 유보비 납부 기간 : 2016.02.04.(목) ~ 2016.02.05.(금) (고지서 출력기간: 2016.02.02.~2016.02.05.)
▶ 유보 승인 후 유보비 미납시 유보가 취소되오니 반드시 고지서를 출력하여
▶ 졸업유보 및 수료유보 모두 유보비를 납부해야 합니다(유보금액 : 수업료의 8%)
※ 졸업/수료 유보 신청 요건은 "홈페이지-커뮤니티-묻고답하기-학적-FAQ-7번" 참고
※ 학과(전공)별 수업료 내역은 "홈페이지-대학생활-학사정보-등록금-등록금내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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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수료유보제도
-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한 학생이 학적상태를 '재학'으로 유지하기 위해 졸업사정기간(1월, 7월)에 신청하는 제도
- 유보자는 휴학 등 학적변동 불가(수료유보자는 졸업유보 신청 불가)
- 수강제한학점 범위 내에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총 평균평점에 반영됨
* 졸업·수료유보 조건
- 8학기 이상 이수 : 조기졸업대상자는 유보신청 불가
- 졸업·수료 유보 신청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유보비 납부(수업료의 8%)
※ 수강신청시 수강학점에 따른 납입금은 별도 납부해야 함.
* 졸업대상자
-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및 졸업자격인정기준(전공, 외국어, 컴퓨터영역)을 충족한 자
* 수료대상자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졸업자격인정기준(전공, 외국어, 컴퓨터영역)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수료자는 학생신분은 아니나, 졸업예정자로 수료 후 졸업자격인정기준 충족시 졸업 가능
※ 졸업요건 충족시 해당 학기 졸업일자에 졸업[졸업예정증명서는 졸업시까지 계속 발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