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신청 방법 재학생⦁대학원신입생: 생활관홈페이지→ 포탈 로그인→ “1학기 입주 신청(재학생⦁대학원신입생)”신청 - 언어교육원생: 생활관홈페이지→ 언어교육원(한국어) 로그인→“1학기 입주 신청(언어연수생)”신청 학부신입생⦁편입생: 생활관홈페이지→ 포탈 로그인→ “1학기 입주신청(신입생/편입생)”신청 (학번이 부여되지 않은 신입생·편입생·대학원신입생은 홈페이지 메인-임시수험번호로그인) ☞참고: http://dormitory.jnu.ac.kr/SubPage.aspx?PageCode=030500 ∎ 선발자 동·호실 신청 및 입주안내 [MyPage-입주신청정보] 선발자 발표 확인→ 선발자 동⦁호실 신청하기→ 장⦁단기 선택→ 동⦁호실 신청→ 신청완료→ 고지서인쇄→ 생활관비 납부→ 납부 확인→ 입주 · 건강검진 ∎ 대기자 확인 [MyPage-입주신청정보]에서 대기순번 확인→ 추가선발자 발표일과 납부일 확인 ∎ 납부방법 홈페이지→ [MyPage-입주신청정보]→ 고지서인쇄(또는 금액과 가상계좌 확인)후 광주은행 또는 우체국 계좌로 납부 |
구 분 | 기 간 | 비고 | |
재학생 (대학원신입생포함) |
입주신청 및 서류제출 (스캔 후 등록) |
2018. 12. 26.(수) 10:00 ∼2019. 1. 2.(수) 18:00까지 |
홈페이지 “1학기 입주신청 (재학생⦁대학원신입생)” |
선발자 동.호실 신청기간 공지 예정 |
2019. 1. 3.(목) 공지 예정 | 홈페이지 공지사항 | |
선발자 및 대기순번 발표 | 2019. 1. 11.(금) 15:00~ | 홈페이지 MyPage 확인(개별연락하지 않음) | |
선발자 생활관비 납부기간 | 2019. 1. 15.(화)10:00∼1. 17.(목)16:00까지 | 미납시 대기자를 선발함 | |
∎ 첨부서류 등록기간 동안 서류 미제출자(1개 이상 미제출) 첨부서류 추가제출기간 없음. (서류제출 후 MyPage 입주신청-상세보기: [지역구분], [우선순위], [서류완료] 본인 해당사항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 | |||
∎ 서류 보완 및 가산점 정정 기간 1) 기간: 2019. 1. 3.(목) 13:00 ~ 1. 4.(금) 18:00 2) 해당학생: 첨부서류 등록기간에 서류를 1개 이상 등록한 학생 중 아래 해당자 - 서류 미비자 - MyPage 입주신청-상세보기: [지역구분], [우선순위]가 본인 해당사항과 달라 가산점 정정을 희망하는 학생 ☞ 위 기간 이후는 서류·가산점 수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MyPage 입주신청-상세보기]에서 본인 해당사항 확인 |
구 분 | 기 간 | 비고 | ||
학부 신입생 (편입생 포함) |
입주신청 및 서류제출 (스캔 후 등록) |
남 | 2019. 1. 25.(금) 11:00∼ 1. 28.(월)18:00까지 |
홈페이지 “1학기 입주 신청(신⦁편입생)” |
여 | 2019. 1 25.(금) 12:00∼ 1. 28.(월) 18:00까지 | |||
선발자 동.호실 신청기간 공지 예정 | 2019. 1. 25.(금) 공지 예정 | 홈페이지 공지사항 | ||
선발자 및 대기순번 발표 | 2019. 1. 29.(화) 17:00~ | 홈페이지 MyPage 확인(개별연락하지 않음) | ||
선발자 생활관비 납부기간 | 2019. 1. 31.(목) 10:00∼2. 6.(수)16:00까지 | 미납시 대기자를 선발함 |
구 분 | 기 간 | 비고 | |
재학생 (대학원신입생포함) |
추가선발자 발표 (선발자확인-동호실신청- 고지서인쇄) |
1차 발표: 2019. 1. 21.(월) 17:00~ 2차 발표부터: 1차 추가발표 시 공지 |
홈페이지 MyPage 및 공지사항 |
추가선발자 납부기간 | 동‧호실 신청 다음날 10:00~16:00까지 | ||
학부신입생(편입생 포함) | 추가입주신청 및 서류제출 (스캔 후 등록) |
2019. 2. 2.(토) 11:00 ∼ 2. 22.(금)15:00까지 선착순 신청 |
-홈페이지 “1학기 입주신청(신⦁편입생)” |
추가선발자 발표 (선발자확인-동호실신청- 고지서인쇄) |
1차 발표: 2019. 2. 8.(금)17:00 [2. 7.(목)까지 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선착순 선발] 2차 발표부터: 1차 추가발표 시 공지 |
홈페이지 MyPage 및 공지사항 | |
추가선발자 납부기간 | 동‧호실 신청 다음날 10:00~16:00까지 |
동 | 방 유 형 | 1학기 정기개관 단기(114일) 금액 (2018. 3 1. ~ 6. 23.) |
1학기 정기개관 장기(183일) 금액 (2018. 3. 1.~ 8. 31.) | |
형태 | 구조 | 관리비 | 관리비 | |
3~5동 | 복도형(2인전용) | 2인실 | 0 | 696,150 |
6동 | 복도형(1인전용) | 1인실 | 0 | 1,269,900 |
8동 | APT형(6인공동) | 2인실 | 541,500 | 0 |
APT형(3인공동) | 1인실 | 1,083,000 | 0 | |
9동 | 원룸형(2인전용) | 2인실 | 587,100 | 787,950 |
APT형(6인공동) | 2인실 | 541,500 | 726,750 |
구 분 | 식사유형 | 단가(원) | 식수 | 식비 합계 | 식비 산출기초 |
주7일 (115일) |
①1일 3식 | 2,200 | 343 | 754,600 | 343식[(114일×3식)×2,200원] |
②1일 2식 | 2,500 | 230 | 575,000 | 230식[(115일×2식)×2,500원] | |
③1일 1식 | 2,800 | 115 | 322,000 | 114식[(115일×1식)×2,800원] | |
주5일 (82일) |
④1일 3식 | 2,350 | 244 | 573,400 | 241식[{(81일×3식)+1식}×2,350원] |
⑤1일 2식 | 2,650 | 164 | 434,600 | 161식[(80일×2식)×2,650원] | |
⑥1일 1식 | 2,900 | 82 | 237,800 | 81식[(81일×1식)×2,900원] | |
⑦식사신청안함 | 식사 미희망자는 반드시 ‘⑦식사신청안함’을 선택해야 함 | ||||
- ①~⑥ 식사를 신청한 학생은 환불신청 및 식사유형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일체 없음) - 1일 2식 신청자: 조, 중, 석 중에서 2식 식사 가능 - 1일 1식 신청자: 조, 중, 석 중에서 1식 식사 가능 - 주 5일 신청자: 월, 화, 수, 목, 금요일만 식사 가능하며, 토, 일요일(출입제한)에 식사를 원할 경우에는 식당 발매기에서 식권을 구매하여 이용가능. - ‘⑦ 식사신청안함’ 선택 후 변경 및 식사신청 불가 (단, 판매식 이용가능) - 식사유형 신청 후부터 식비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BTL식당으로 이관되오니 문의사항은 BTL식당(전화: 062)460-5112,8)에 문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2019.1학기 입주신청자 첨부 서류 및 제출기간 ◉ 재학생(대학원신입생 포함): 2018. 12. 26.(수)10:00 ~ 2019. 1. 2.(수)18:00까지 ◉ 첨부서류 스캔시 : jpg 또는 pdf (전체보이도록)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첨부 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처리(가려서)하여 첨부하기 바람. | ||
구 분 | 첨 부 서 류 | |
전체 필수 (광주 시외 거주자 만 해당) |
◉ 부모님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행본) - 아래(1.2.3.4.5)에 해당하는 학생은 해당증빙서류를 추가 첨부 1. 학생과 부모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부모님 이혼한 경우: 동거하고 있는 부모님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3. 부, 모 두 분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 모 각자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시내거주자인 경우는 시내거주자로 인정) 4. 대학원신입생인 경우: 학부성적증명서 5. 전남대학교 고시반 등록생: 실원증(재학생 제외) ☞ 이외의 경우 행정실로 문의 후 제출서류 완료여부 확인바람 ※ 광주시내 거주자 중 이동시간 1시간 이상자는 광주시외 거주자로 인정 (다음(Daum)카카오지도 최단거리 기준: 등본 주소지에서 전남대학교정문(대중교통)으로 검색) ☞광주시내 거주자는 별도의 서류제출 하지 않음 | |
◉ 광주시외거주자 중 우선선발대상자에 해당 된 경우는 해당증빙서류 추가 첨부 - 아래 해당사항 중 택 1 (직계자녀까지 인정) 1. 국가유공자수첩사본 또는 증명서(보훈청 발행본) 2. 등록장애학생(복지카드 사본 첨부)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행본) 4. 차상위계층 증명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행본) 아래 가~마 중 택 1 가. 한부모가족증명서 나.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 부모명의 발급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 사본 필요) 라. 자활근로자 확인서 마.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감면대상자 증명서 ※ 위(1,3,4) 사항에 해당된 학생으로 광주시내거주자인 경우는 우선선발대상자로 인정 안 됨. 단, 가산점 1.5점 추가 |
[별첨2]
2019.1학기 입주생 선발사정원칙(3~9동 전체)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선발비율은 1순위“우선선발대상자”를 제외한 인원을 접수인원에 비례한다.
◉ 성적은 선발시기(2019.1.4.)를 기준으로 성적증명서상에 명시된 최종(직전) 정규학기 성적(계절학기 불포함)을 적용함.
☞ 기타 사정으로 성적산출이 안 될 경우에도 2019.1.4.현재 성적증명서에 등재된 성적을 기준으로 함. (단, 국내외 타대학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인정을 받고 싶은 학생은 반드시 2019.1.4.이전까지 성적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 됨)
☞ 대학원신입생은 학부성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학점 인정 됨.
◉ 광주시외거주자: 광주시외 또는 광주시내이면서 이동시간 1시간 이상인 곳에 거주한 자
(다음카카오(Daum)지도 최단거리 기준: 등본 주소지에서 전남대학교정문(대중교통)으로 검색)
순위 | 구분 | 우 선 순 위 | 비 고 |
1 | 우선선발 대상자 |
1. 국가유공자 및 그 직계자녀(증빙서류 첨부, 학사경고자 제외) 2. 등록장애학생(복지카드 사본 첨부)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증빙서류 첨부, 학사경고자 제외) 4. 외국인학생(한국어연수생, 재외국민 포함) 5. 교류학생 |
우선순위 1, 3해당자는 광주시외 거주자에 한함 |
2 | 학부신입생 (편입생포함) |
◉ 선발기준: 광주 시외거주자 중 등록시간이 빠른 순으로 선발 | 광주시외 거주자에 한함 |
학부재학생 | ◉ 선발기준: 성적(4.5점), 광주 시외 거주자(1.5점 가산), 전학기 생활관 상점•벌점(1점 당 0.1 배점 단, 배점 최대 ±0.5점으로 제한) 등의 포인트를 합산하여 재학생(2019.1학기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학년 구분 없이 합계점수 순으로 선발 | ||
대학원생 | ◉ 선발기준: 성적(4.5점), 광주 시외 거주자(1.5점 가산), 전학기 생활관 상점•벌점(1점 당 0.1 배점 단, 배점 최대 ±0.5점으로 제한) 등의 포인트를 합산하여 일반대학원(법전, 치전 제외 후 모두)과 전문대학원(법전, 치전)으로 구분하여 합계점수 순으로 선발 ※ 법전원의 경우 4.3만점을 4.5만점으로 환산하여 성적 적용 |
1순위: 대학원신입생 2순위: 대학원재학생 | |
3 | 기타(휴학생) | ◉ 추가 선발까지 확정 후 여석이 있을 경우 재학생 선발기준과 동일 적용하여 선발 |
|
☞ 위 순위에 의해 선발되어 납부까지 완료하였다하더라도 아래(1~5번)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선발(입주)취소 또는 퇴관 처리 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1. 2019. 2. 28.기준 졸업자 및 졸업유보자로서 정규과목 미수강자 2. 생활관 입주자로서 강제퇴관 되었던 자 3. 건강검진 기간 내 미검진자 혹은 전염성 질환자, 정신질환자 4. 대리입주자 및 무단 방 변경자 5. 금회에 선발 된 후 벌점 추가로 2019. 2. 27.현재 벌점 7점 이상인 자 6. 이외에 생활관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생활관 입주취소와 퇴관을 결정할 수 있다 ※ 전 학기(2018.2학기) 생활관에서 경고처분(벌점7점)을 받은 입주자는 이번 학기(2019.1학기)에 입주 할 수 없다. (2018.2학기 벌점적용 기준일은 2018. 9. 1. ~2019. 2.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