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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자유교과목 운영 계획 및 일정(학생설계프로그램에 한함)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기에 알려드립니다.가. 신청자격: 우리대학 정규학기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최종학기 신청 불가)나. 신청대상1) 정규학기: 자유과제1,2,3 신청자2) 자유학기 자유과제 5,6,7 신청자 다. 신청(제출)기한: 2018. 12. 7.(금) 18:00 라. 신청(제출)방법: 포털→내학사행정→학생교류→자유학기→자유학기 신청을 클릭하여 입력→저장→출력→지도교수 확인→ 소속 학과(부)에 제출 마. 제출서류: 2019학년도 1학기 자유학기 참가 신청서 및 계획서 1부바. 주요 일정
구 분 |
기 간 |
내 용 |
비고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18. 12. 7.(금) 18:00까지 |
⦁신청서 작성: 온라인 ⦁지도교수 확인 및 서명(날인) ⦁학생의 소속 학과(부) 제출 |
학생 |
학과(부) 서류심사 (1차) |
‘18. 12. 14.(금) |
⦁학과(부) 교수회의 실시 - 신청 자격 심의 - 신청서 및 계획서, 학점의 적절성 등 |
학과(부) |
서류합격자 제출 |
‘18. 12. 19.(수) |
⦁본부(학사과) 제출 |
“ |
자유학기 운영 위원회 심사(2차) |
‘18. 12. 27.(목) |
⦁최종 승인 - 신청 절차 및 서류 심의 등 - 신청서 및 계획서, 학점의 적절성 심의 등 |
본부 |
최종 결과 발표 |
‘18. 12. 31.(월) |
⦁최종 합격자 공고 |
“ |
수강신청 |
‘19. 2. 12.(화) ~ 2. 19.(화) |
⦁본부(학사과)에서 일괄 수강신청 |
“ |
등록금 납부 |
‘19. 2. 18.(월) ~ 2. 21.(목) |
⦁가상계좌로 등록금 입금 |
학생 |
학기 개시 |
‘19. 3. 4.(월) |
⦁‘19학년도 1학기 자유학기 실시 |
학생 |
주차별보고서 제출 |
매주 금요일 |
⦁학생 → 지도교수(진행상황을 요약 보고) |
학생·지도교수 |
중간보고서 제출 |
‘19. 4. 22.(월) ~ 4. 26.(금) |
⦁중간보고서 제출: 학과(부) - 지도교수 확인 |
학생·지도교수 |
결과보고서 제출 |
‘19. 6. 12.(수) ~ 6. 18.(화) |
⦁결과보고서 제출: 학과(부) - 지도교수 확인 |
학생·지도교수 |
사. 자유교과목 운영 1) 학생설계프로그램가) 신청 자격: 우리대학 정규학기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자유학기는 1회에 한해 이수 가능)나) 지도교수: 자유학기에 대한 지도와 상담,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지도교수(교내 전임교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학생 개개인의 과제 성격에 맞는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신청 단계부터 지도 받아야 함.다) 수강교과목
(1) 정규학기
학기 |
교과목명 |
교과목코드 |
학점 |
실습주수 (또는 시수) |
성적평가 |
비고 |
1 · 2학기 |
자유과제1 |
jau0001 |
1 |
2주 (30시간 이상) |
합불제 |
다른 교과목과 병행 이수 가능 |
1 · 2학기 |
자유과제2 |
jau0002 |
2 |
4주 (60시간 이상) |
합불제 |
1 · 2학기 |
자유과제3 |
jau0003 |
3 |
6주 (90시간 이상) |
합불제 |
(2) 자유학기
학기 |
교과목명 |
교과목코드 |
학점 |
실습주수 (또는 시수) |
성적평가 |
비고 |
자유학기 |
자유과제5 |
jau0005 |
9 |
12주 이상 (270시간 이상) |
합불제 |
자유학기제에만 운영 (다른 교과목과 병행 이수 불가) |
자유학기 |
자유과제6 |
jau0006 |
12 |
15주 이상 (360시간 이상) |
합불제 |
자유학기 |
자유과제7 |
jau0007 |
15 |
15주 이상 (450시간 이상) |
합불제 |
라) 출석 등: 진행상황을 지도교수에게 보고서로 제출- 주차별 보고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마) 학점 및 성적 인정 기준 등- 학점: 전공의 경우 18학점 이내로 인정하고, 일반선택 또는 전공선택으로 운영함. 교과구분은 일반선택으로 하되, 추후 교과구분 정정을 통해 전공학점 인정 가능- 성적: S/U(합불제)를 적용하며 지도교수가 판단※ 프로그램 수행 정도, 중도포기 휴학 또는 불성실한 경우 학점 불인정바) 사례(예시): “자유학기 운영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은 지도교수와 학과(부) 교수회의에서 심의”- 프로젝트 수행: 중앙부처 주관 프로그램 설계 참여, 미해결된 사회문제에 대하여 분석 및 해결책을 도출하고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젝트 등- 창업 활동- 인턴십: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글로벌 인턴 활동,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참여, 연구 인턴 등- 창작 연계: 영상제작, 문예창작, 건축 설계, 공모전, 문학상 등 수상에 도전- 어학연수, 해외문화탐구, 국내외 봉사 등2) 학교제안프로그램가) 주관 기관(부서)의 세부 기준에 따르고, 자유학기로 이수할 경우 12주 이상(또는 270시간 이상)을 활동나) 교과구분은 교양 또는 일반선택으로 운영다) 운영과제: 국·내외 봉사(학생과), 국외 언어연수(국제협력과), 국·내외 현장실습(융합인재교육원, 국제협력과)3. 기타 심의 시 유의사항- 심사 항목: 4개 항목[자유학기 운영 필요성 및 타당성, 발전 가능성(창의성), 개인(팀)과제 구성의 적절성, 과제 선정 우수성]- 승인 가/부 기준은 학과(부) 교수회의 또는 소위원회 구성하여 결정(예시: 60점 미만은 부적격 등)- 적절한 교육적 내용과 시수가 부족한 동아리 활동 등 과제 신청에 대한 승인은 지양할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