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59조 제6항 및 교학규정 제49조 제4항, 학사과-2755(2018. 3. 9.)에 의거하여 우리대학 졸업자 및 제적자 중 신입학 학생은 기 취득학점을 인정받아 1년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는 바, 학점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를 2018. 3. 20.(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점인정 범위
1) 신입학 학생이 원하는 교과목을 인정하되 교양, 전공, 일선으로 구분하여 학칙
제51조 제1항의 수강신청 제한학점 2배까지 인정
모집단위별 졸업소요학점 |
120학점 |
130학점 |
140학점 |
150학점 |
최대인정학점 |
32학점 |
34학점 |
36학점 |
40학점 |
2) 취득 교과목 중 명칭이 동일하거나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학점 중복인정 불가
나. 제출서류 : 이수학점인정신청서 스캔파일, 성적증명서 및 이수학점 인정 요청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