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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0 Tue,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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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소비자 피해 예방 관련 기사

[레벨:37]11이지혜 조회 수 7288 추천 수 0

대학 강의실 방문 인터넷강의 판매 피해 급증
- 입학 또는 개강 초인 3~4월에 피해 집중 -

 

 

 최근 대학 강의실 등을 찾아다니며 자격증 취득, 어학 학습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CD나 교재가 포함된 인터넷강의를 방문판매하는 업체들로 인해 피해를 입는 대학생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방문판매로 인터넷교육서비스 이용을 계약했다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건을 분석한 결과, 특히 대학생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생 대상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 건수는 2011년 13건에서 2012년 36건, 2013년 67건, 2014년 9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계약의 해제·해지 거절과 관련된 피해가 가장 많아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고, 부당행위(6.8%)와 계약불이행(2.4%)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계약 해제‧해지 처리 등의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 2013년 이후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2014년에는 보상합의율이 47%에 그쳐 무엇보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업체들은 대학교 강의실을 방문하여 자격증, 어학 등 취업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무료’, ‘특별과정 신청’ 등으로 안내하면서 대학생들이 미처 계약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대학생 가운데에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알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내다가 나중에 대금의 청구나 독촉을 받고나서야 이를 인지한 사례가 많았다.
이 같은 피해는 학기 초인 3월과 4월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전체(207건)의 약 78%가 이 시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 피해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 체결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특별지원과정’의 신청서만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대금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조정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계약 체결 의사가 있어 계약이 성립된 경우라도 「평생교육법」에 따라 별도의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 시점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학습비를 납부하면 된다고 결정하였다. 이번 조정 결정은 계약 체결이나 대금 지급 여부에 대해 소비자의 충분한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해제·해지 거절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무료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기 전에 계약 체결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며, 당장 필요하지 않은 교육 서비스는 신중하게 고민한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고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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