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신과 도전정신으로 무장된 창의적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창업으로 인한 학업의 단절을 방지하며, 준비된 창업인재가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창업학사제도를 운영과 관련된 세부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 창업휴학제
❐ 창업휴학이 인정되는 창업의 종류
⓵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
⓶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은 창업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외대상 업종이 학생 전공과 일치하는 경우 해당 단과대학의 요청에 따라 인정할 수 있음.
번호 |
창업 허용 제외 대상 업종 |
1 |
금융 및 부동산 |
2 |
부동산업 |
3 |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
4 |
무도장 운영업 |
5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6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7 |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8 |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창업휴학의 기간
⓵ 최고 2년(4학기)까지 연속으로 휴학 가능
⓶ 창업휴학기간은 학칙 제34조(휴학)의 규정에 따름
3.2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창업실습교과)
❐ 창업대체학점 교과목의 이수학점
⓵ 창업실습(일반교양 학점): 창업동아리 활동 등이 창업실습 교과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이수 가능한 학점 수는 한학기 3학점 이하,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이수 가능.
교 과 목 명 |
학점표기 |
학기구분 | ||||
창업실습 |
학점 |
시수 | ||||
국문 |
영문 |
교과목번호 |
강의 |
실습 | ||
창업실습1 |
Start up Practice 1 |
CLT0000 |
3 |
|
|
학기제 |
창업실습2 |
Start up Practice 2 |
CLT0000 |
3 |
|
|
계절학기제 |
⓶ 창업현장실습(일반선택 학점): 창업활동이 창업현장실습 교과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되 현장실습 최대 이수학점인 30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 가능.
교 과 목 명 |
학점표기 |
학기구분 | |||
창업현장실습 |
학점 |
실습 주수 | |||
국문 |
영문 |
교과목번호 | |||
창업현장실습1 |
Start up Field Practice 1 |
UNV6001 |
2 |
4 |
계절학기제 |
창업현장실습2 |
Start up Field Practice 2 |
UNV6002 |
18 |
24 |
학기제 |
창업현장실습3 |
Start up Field Practice 3 |
UNV6003 |
30 |
48 |
학년제 |
창업현장실습4 |
Start up Field Practice 4 |
UNV6004 |
5 |
8 |
계절학기제 |
창업현장실습5 |
Start up Field Practice 5 |
UNV6005 |
12 |
15 |
학기제 |
- 창업현장실습과 일반현장실습의 중복 수행은 불가함.
- 창업현장실습과 창업실습의 중복 수행은 불가함.
3.3 창업학점 교류제
❐ 창업학점교류 강좌의 지정
⓵ 학점교류협정을 맺은 각 대학의 창업교육 담당자는 수강신청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대학의 강좌를 창업강좌로 신청하고, ‘창업교육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창업강좌로 지정함.
더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남대학교 창업교육 운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