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 자유교과목 운영 계획 및 일정(학생설계프로그램에 한함)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기에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자격: 우리대학 정규학기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최종학기 신청 불가) 나.신청대상 1)정규학기: 자유과제1,2,3 신청자 2) 자유학기자유과제 5,6,7 신청자 다. 신청(제출)기한: 2018. 12. 7.(금) 18:00 라.신청(제출)방법: 포털→내학사행정→학생교류→자유학기→자유학기 신청을 클릭하여 입력→저장→출력→지도교수 확인→ 소속 학과(부)에 제출 마. 제출서류: 2019학년도 1학기 자유학기 참가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바. 주요 일정
구 분
기 간
내 용
비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
‘18. 12. 7.(금) 18:00까지
⦁신청서 작성: 온라인 ⦁지도교수 확인 및 서명(날인) ⦁학생의 소속 학과(부) 제출
학생
학과(부) 서류심사 (1차)
‘18. 12. 14.(금)
⦁학과(부) 교수회의 실시 - 신청 자격 심의 - 신청서 및 계획서, 학점의 적절성 등
학과(부)
서류합격자 제출
‘18. 12. 19.(수)
⦁본부(학사과) 제출
“
자유학기 운영 위원회 심사(2차)
‘18. 12. 27.(목)
⦁최종 승인 - 신청 절차 및 서류 심의 등 - 신청서 및 계획서, 학점의 적절성 심의 등
본부
최종 결과 발표
‘18. 12. 31.(월)
⦁최종 합격자 공고
“
수강신청
‘19. 2. 12.(화) ~ 2. 19.(화)
⦁본부(학사과)에서 일괄 수강신청
“
등록금 납부
‘19. 2. 18.(월) ~ 2. 21.(목)
⦁가상계좌로 등록금 입금
학생
학기 개시
‘19. 3. 4.(월)
⦁‘19학년도 1학기 자유학기 실시
학생
주차별보고서 제출
매주 금요일
⦁학생 → 지도교수(진행상황을 요약 보고)
학생·지도교수
중간보고서 제출
‘19. 4. 22.(월) ~ 4. 26.(금)
⦁중간보고서 제출: 학과(부) - 지도교수 확인
학생·지도교수
결과보고서 제출
‘19. 6. 12.(수) ~ 6. 18.(화)
⦁결과보고서 제출: 학과(부) - 지도교수 확인
학생·지도교수
사. 자유교과목 운영 1) 학생설계프로그램 가) 신청 자격: 우리대학 정규학기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자유학기는 1회에 한해 이수 가능) 나) 지도교수: 자유학기에 대한 지도와 상담,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지도교수(교내 전임교원)를지정하여야 하며, 학생 개개인의 과제 성격에 맞는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신청 단계부터 지도 받아야 함. 다) 수강교과목 (1) 정규학기
학기
교과목명
교과목코드
학점
실습주수 (또는 시수)
성적평가
비고
1 · 2학기
자유과제1
jau0001
1
2주 (30시간 이상)
합불제
다른 교과목과 병행 이수 가능
1 · 2학기
자유과제2
jau0002
2
4주 (60시간 이상)
합불제
1 · 2학기
자유과제3
jau0003
3
6주 (90시간 이상)
합불제
(2) 자유학기
학기
교과목명
교과목코드
학점
실습주수 (또는 시수)
성적평가
비고
자유학기
자유과제5
jau0005
9
12주 이상 (270시간 이상)
합불제
자유학기제에만운영 (다른 교과목과병행 이수 불가)
자유학기
자유과제6
jau0006
12
15주 이상 (360시간 이상)
합불제
자유학기
자유과제7
jau0007
15
15주 이상 (450시간 이상)
합불제
라) 출석 등: 진행상황을 지도교수에게 보고서로 제출 - 주차별 보고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마) 학점 및 성적 인정 기준 등 - 학점: 전공의 경우 18학점 이내로 인정하고, 일반선택 또는 전공선택으로 운영함. 교과구분은일반선택으로 하되, 추후 교과구분 정정을 통해 전공학점 인정 가능 - 성적: S/U(합불제)를 적용하며 지도교수가 판단 ※ 프로그램 수행 정도, 중도포기 휴학 또는 불성실한 경우 학점 불인정 바) 사례(예시): “자유학기 운영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은 지도교수와 학과(부) 교수회의에서 심의” - 프로젝트 수행: 중앙부처 주관 프로그램 설계 참여, 미해결된 사회문제에 대하여 분석 및 해결책을도출하고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젝트 등 - 창업 활동 - 인턴십: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글로벌 인턴 활동,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참여, 연구 인턴 등 - 창작 연계: 영상제작, 문예창작, 건축 설계, 공모전, 문학상 등 수상에 도전 - 어학연수, 해외문화탐구, 국내외 봉사 등
2) 학교제안프로그램 가) 주관 기관(부서)의 세부 기준에 따르고, 자유학기로 이수할 경우 12주 이상(또는 270시간 이상)을 활동 나) 교과구분은 교양 또는 일반선택으로 운영 다) 운영과제: 국·내외 봉사(학생과), 국외 언어연수(국제협력과), 국·내외 현장실습(융합인재교육원,국제협력과)
3. 기타 심의 시 유의사항 - 심사 항목: 4개 항목[자유학기 운영 필요성 및 타당성, 발전 가능성(창의성), 개인(팀)과제 구성의적절성, 과제 선정 우수성] - 승인 가/부 기준은 학과(부) 교수회의 또는 소위원회 구성하여 결정(예시: 60점 미만은 부적격 등) - 적절한 교육적 내용과 시수가 부족한 동아리 활동 등 과제 신청에 대한 승인은 지양할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