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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외부기관 ›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 및 캠페인 (04/08)

박찬민 2011.03.31 10:46:27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 및 캠페인

일시: 2011년 4월 8일(금)

 

장소: 제1학생회관 1층 입구

 

주관: 전남대학교 보건진료소, 가톨릭광주대교구 생명운동본부

 

 

내가 죽은 뒤 모든 것을 주고 싶은데 등록해 주세요.

 

희망등록을 할 수 있는 장기기증의 종류는 뇌사시 기증, 사후 기증입니다.

 

뇌사시 장기기증은 신장, 간장, 심장, 폐, 췌장, 췌도, 소장, 각막만이 실제로 기증이 되며,

 

사후 기증은 사망한 후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기증이 되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막기증만 가능합니다.

 

뇌사는 뭐에요?

 

뇌사란, 각종 뇌질환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모든 뇌기능이 손상을 입어 호흡 및 순환중추 기능까지도 상실하여 인공호흡기나 약물에 의해 생체 현상이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회복이 절대 불가능하고 인공호흡기나 약물 투여를 중지하면 곧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인공호흡기나 약물로 처치하더라도 대부분이 2주 안에 심장박동이 정지되어 사망하게 됩니다. 심장 박동이 멈추기 전에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뇌사는 어떻게 판정되나요?

 

사고나 질병으로 환자의 뇌사가 의심되면 장기기증을 전제로 하여 환자 가족이나 의사가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뇌사의 판정은 뇌파 검사 등 법에 정해진 일련의 검사과정을 통해 3명의 뇌사판정 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판정의 전 과정과 결과에 대해 뇌사판정위원회가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뇌사판정위원회는 신부, 목사, 승려 등의 성직자와 변호사, 판사 등의 법조인, 뇌사 판정에 관여하지 않은 전문의사 등 6~10명의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 의학적, 볍률적, 윤리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 기증(간, 신장)을 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저희 운동본부는 생체기증은 권하지 않습니다.

 

생체기증은 무엇보다 주변의 압력으로 자유로운 동의가 어렵고, 어떤 형태든 기증의 대가가 주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음성적인 장기매매 가능성이 늘 존재하고, 드물지만 이식 제공자의 건강이나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도 보고되고 있는 등 윤리적인 기준을 합당하게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한국 가톨릭교회의 입장에 따라 아무 대가 없이 순수하고 희생적인 사랑의 정신과 윤리적으로 합당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장기기증은 영웅적인 행위로서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뇌사시 장기기증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본부는 생체기증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대신 뇌사시 장기기증과 사후 각막기증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기증이 되나요?

 

각막기증의 경우 나이와 무관합니다. 다른 장기의 경우도 연령이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사망당시에 의사가 적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생전에 병을 앓았던 사람도 기증이 되나요?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장기를 기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나 조직의 이식적합성은 전문의사와 기증 예정자의 현재 상태 및 과거 병력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증 예정자가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기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증을 하면 장례는 어떻게 치러지나요?

 

대개 장기이식수술은 12시간 안에 끝나며, 끝난 후 시신을 외관상 수술 흔적이 안 보이도록 수습하여 유족분들에게 드립니다. 사후 각막기증의 경우는 사후 6시간 이내에 연락을 주셔야 실제로 이식이 가능합니다.

 

안경을 착용한 사람도 각막기증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근시, 난시 등으로 안경을 착용하신 분을 포함하여 모든 분이 가능합니다. 단, 이전에 안과수술(백내장, 녹내장, 시력교정수술 등)을 받은 경우와 매독, AIDS, 패혈증 등 전염성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기증하실 수 없습니다.

 

기증 하려면 가족동의가 필요한가요?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하는 단계에서는 가족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을 희망했어도, 법률에 의한 가족 동의가 없으면 기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장기기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족이 반대하시면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를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밝히십시오. 뇌사로 기증의 기회가 온다면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이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기기증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본부에 취소의사를 밝히시고 본부에서 보내드리는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증을 파기하고 가족 및 동의자에게 생각이 바뀌었음을 알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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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나눔, 이젠 실천입니다

 

손석준<전남대 의대 교수, 남도일보 : 2009. 03.03>

 

한국 가톨릭계를 대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우리 국민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온 김수환 추기경이 지난달 16일 우리 곁을 떠나 하느님 품안에서 선종했다. 추기경은 1978년 약속한대로 장기기증을 위해 안구 적출 수술을 받고 두 사람에게 각막을 기증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빛을 선물했다. 김 추기경의 각막기증 소식이 알려진 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장기기증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장기기증은 자신의 소중한 장기의 일부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주어 새 생명을 선물하는 것을 말 한다. 하나의 장기는 인체의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그 장기는 다른 온전한 인체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

 

따라서 장기기증은 인체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가장 성스러운 행위로 인간 생명에의 봉사를 지향하는 일이다.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신장, 간장, 골수이며, 간장, 췌장, 심장, 폐는 뇌사자만이 기증할 수 있다. 시신으로부터는 각막 및 인체조직을 적출하여 이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기이식은 1969년에 성공적으로 시행된 신장이식으로 시작되었다. 1988년에는 간 이식이 성공하였고, 1992년에 췌장이식과 심장이식, 1996년에는 폐이식, 1997년에는 심장-폐 동시이식이 이루어졌다. 1992년 이후부터는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활성화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수준은 세계최고로 신장, 간장, 췌장 이식의 경우 5년 생존율이 미국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노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증가하는 반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은 낮아 수급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자료에 의하면, 골수기증을 포함한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2000년 2만4천919명에서 2006년 13만5천413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8년에는 9만5천271명으로 감소하였다. 살아 있는 이의 신장, 간장, 골수 장기이식 승인은 2005년 1천586명에서 2008년 1천641명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뇌사자의 기증 건수는 각각 91명에서 256명으로 증가하였지만 뇌사 장기기증건수는 100만 명당 약 3명으로 장기이식이 활발한 나라들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장기이식 대기자는 2005년 1만2천127명에서 2009년 1월 말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등의 고형장기 이식대기자가 1만874명, 골수, 각막 이식대기자가 7천431명으로 전체 1만8천305명으로 크게 증가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식대기시간이 계속 증가하여 대기자 중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식대기환자들이 해외원정이식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 사람이 장기를 기증할 경우 보통 5~7명, 최대 9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다고 한다.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새로운 생명 탄생을 위해 내어주는 행동이야말로 참사랑의 실천이다. 장기기증은 희망이 없는 환자에게 건강을 되찾는 기회를 주고 삶의 기회를 주는 이웃 사랑의 적극적인 실천이자 생명의 나눔이다.

 

현재 국내에서 장기 이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가 1만8천여 명에 달한다. 장기기증자로 등록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의 장기이식 등록 기관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여 본인이 직접 장기 기증자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장기 기증자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유족 중에서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장기이식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도 중요하고 잠재뇌사자를 대상으로 신고나 뇌사판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제도화도 필요하다.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기증 희망자임을 표시하는 자동차운전면허증 갖기 운동도 펼쳐봄직하다.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널리 퍼져 장기기증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http://ie.jnu.ac.kr/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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