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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생활관 9동 외곽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BTL생활관 9B동 관외 출입구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1일
1. 행정예고 내용
○ 내 용 : BTL생활관 9B동 관외 출입구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
○ 설치목적 :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안전관리
○ 관련근거 :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설치대수 : 1대(BTL생활관9B동 관외 출입구)
○ 설치장소 : 광주 북구 용봉로77 전남대학교 BTL생활관 9동
○ 촬영범위 및 시간 : 24시간 연중
2.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0. 12. 11. ~ 2020. 12. 31.(20일간)
3. 공고방법 : 전남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https://www.jnu.ac.kr)
4.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남대 생활관 행정실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0. 12. 11. ~ 2020. 12. 31.(20일간)
나. 제출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 출 처 : 전남대학교 생활관 행정실(☎062-530-4594)
라. 제출방법
- 우 편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77 전남대학교 생활관 행정실
- 팩 스 : 062-530-3739
마. 문 의 처 : 전남대학교 생활관 행정실(☎062-530-4594)
바.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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