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학년도 전기 (2019년 2월) 학부 졸업사정 실시 및 유보신청 안내 □
2018학년도 전기(2019년 2월) 학부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졸업사정을 실시하오니,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서 졸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월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졸업사정을 실시하오니, 예비사정(10월) 이후 변동사항 있는 학생은 14일(월) 낮11시까지 학과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로 졸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보 신청하실 분은 14일(월) 낮11시까지 전산 신청 부탁해요. 이번에 졸업/유보/수료해야 하는데, 아래에 학번 없으면 학과카톡이나 조교핸드폰으로 연락주세요. : 80122, 93701, 101437, 104448, 105232, 114791, 120598, 120605, 120607, 120614, 120616, 120624, 120750, 120761, 121079, 121844, 122292, 123814, 123849, 123860, 124450, 125981, 130820, 130865, 131351, 131858, 134049, 134592, 134640, 134668, 134669, 134670, 134679, 134685, 134686, 134688, 135146, 140129, 142868, 142877, 143365, 145594, 151490, 151528, 151647, 151911, 152427, 153057, 153561, 9410019, 200010820, 200010885, 200110839, 200110880, 200310871 |
1. 기간 : 2019. 1. 8.(화) ~ 1. 14.(월) 낮11시 ← 산업공학과
<학부(과)마다 세부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소속 학부(과)로 확인>
2. 제출서류
- 졸업자격인정기준(전공, 외국어, 컴퓨터영역) 관련 서류 <해당자에 한함>
- 타대학 교류 수학 중인 경우 학점이 전산에 미반영되어 있으므로 학과와 반드시 상담 확인 필요
3. 졸업(수료) 유보 신청
- 졸업·수료 유보 희망자는 포털에 유보 신청 <해당자에 한함> * 붙임 유보신청프로그램 설명서 참조
- 유보신청 기간 : 2019. 1. 8.(화) ~ 1. 18.(금) 오후6시 [추가 신청기간 없음]
※ 신청화면에서 총 2번 클릭해야 신청이 완료됨 (‘졸업(수료)유보신청’클릭→‘2019학년도 1학기 유보신청을 하시겠습니까’의 ‘신청’클릭)-졸업(수료)유보신청 버튼만 누르고 신청이 되지 않았다는 문의가 많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보비 납부기간: 2019. 1. 23.(수) ~ 1. 25.(금) 오후 4시[추가 납부기간 없음]
※ 고지서 출력은 2019. 1. 22.(화)부터 가능
※ 유보금액을 납부기간 내에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보 취소함
※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하여, 졸업유보=>학사학위취득유예/ 수료유보=>수료유예로 명칭 변경될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번 신청까지는 기존명칭 유지)
* 졸업·수료유보제도란?
-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한 학생이 학적상태를 '재학'으로 유지하기 위해 졸업사정기간(1월, 7월)에 신청하는 제도
- 졸업(수료)유보 조건: 8학기 이상이수(조기졸업대상자는 유보신청 불가), 유보신청 후 유보비 납입 기간 내에 유보비 납부
-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4개 학기(총 2년)까지 허용
- 유보자는 휴학 등 학적변동 불가(군휴학도 불가함)
- 수료유보자는 졸업유보 신청 불가, 수료유보 연장만 가능
- 수강제한학점 범위 내에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총 평균평점에 반영됨(수강학점에 따른 납입금은 초과학기자 수업료 납입규정에 따라 납부)
* 졸업대상 학생들은 본인의 포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미리해본 졸업사정'을 통해 본인의 졸업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 부분이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속 학부(과) 또는 학사과(062-530-10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리해본 졸업사정의 경우 교과과정 적용년도 등으로 인해 실제 결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해당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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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수료유보 조건
- 8학기 이상 이수 : 조기졸업대상자는 유보신청 불가
- 졸업·수료 유보 신청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유보비 납부(수업료의 8% 정도)
※ 수강신청시 수강학점에 따른 납입금은 별도 납부(수강정정기간 만료 후)해야 함.
* 졸업대상자
-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및 졸업자격인정기준(전공, 외국어, 컴퓨터영역)을 충족한 자
* 수료대상자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졸업자격인정기준(전공, 외국어, 컴퓨터영역)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수료자는 학생신분은 아니나, 졸업예정자로 수료 후 졸업자격인정기준 충족시 졸업 가능
※ 졸업요건 충족시 해당 학기 졸업일자에 졸업[졸업예정증명서는 졸업시까지 계속 발급됨]
붙임
1. 졸업(수료)유보 신청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