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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에 일시 해제한 승용차 요일제(5부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하오니,
구성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일제를 변경 또는 최초 신청하고자 하는 구성원은
2013.08.30(금)까지 조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시 1학기와 동일하게 적용).
가. 계도기간: 2013. 9. 2.(월)~ 9. 23.(월)
나. 시행기간: 2013. 9. 24.(화) ~ 12. 20.(금)
다. 운영시간: 08:00 ~ 18:00(해당 시간 입차 기준)
라. 제외차량
◎경차(1000cc 미만), 승합차(11인승 이상), 하이브리드 차량, 장애인 사용차량,
국가유공자차량(장애인/ 국가유공자 운전 및 탑승 시),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원거리 출․퇴근 및 통학 차량(광주광역시 제외).
◎공공기관 종사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는 승용차 요일제에서 제외하지 아니함
4. 위반 차량 조치: 3회 초과시 일반요금 부과
5. 제외신청: 출장(광주제외), 학술연구행사 참석 시 용봉아르미, 포털사이트 - 내행정업무 - 주차 - 5부제예외신청(신청시 출장신청서 및 행사 안내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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