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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부전공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학문분야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학생선택형 융·복합」학사제도로
주전공 외에 부전공을 이수하여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융·복합형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함
ㅇ 신청자격: 우리 대학 일반대학원 과정의 1학기 이상 이수자로 공고일 현재 재학 중인 자
(최종 학기로 수료 예정생은 제외)
ㅇ2024-2학기 신청일정: 2024. 7. 1.(월) ~ 7. 5.(금) 15:00 소속 학과로 제출
* 신청서의 소속학과 주임교수는 정영선, OO대학장은 공과대학장.
ㅇ문의: 062-530-5905
ㅇ도입시기: ‘20학년도 제2학기부터
--- 아래 사항은 운영 초기의 내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제1조 (목적) | 이 지침은 전남대학교학칙 제65조2에 의하여 대학원 부전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 부전공”이라 함은 주전공 이외에 타 학과(전공)의 과목 중 일부를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과정을 말한다. |
제3조 (신청 및 취소시기) | 부전공은 입학 후 두 번째 학기부터 이수가 가능하며, 신청 및 취소는 매 학년도 학기 개시 전으로 한다. |
제4조 (신청절차) |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장(전공주임)과 부전공 소속 학과장(전공주임)의 승인을 받아 소속 단과대학장에게 신청서(서식1)를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 (이수학점) | 대학원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부전공 학과(전공)의 전공역량 교과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12학점 이상 이수(핵심 및 연구역량 교과목 제외) 2.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 18학점 이상 이수(핵심 및 연구역량 교과목 제외) |
제6조 (학점인정) | ① 부전공 신청 전에 이수한 부전공 교과목은 부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 → 학기 개강 첫 주에 교과구분 정정 신청 필요 ② 부전공 이수자가 부전공 이수를 취소하였을 경우 부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은 타과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
상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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