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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가계곤란 장학금 신청안내(~7.28)

학과조교 2008.07.25 11:31:44


 지난 6월에 신청했던 가계곤란 장학금 여분이 남아서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고 급하게 연락이 왔네요..

혹 신청하고 싶은 학생은 학과실로 연락주세요...빨리요..530-1780




 

전남대학교 가계곤란 기준



1. 개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수업료 등이 면제되는 장학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가계가 곤란한 정도’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관련 법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9항’

   내용 : 제5항에 따라 국립대학이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면제되는 자가 면제대상자의 3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대상 장학금

   가. 용지장학금 :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9항’에 의한 후생복지 장학금으로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정도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는 장학금을 말함

   나. 복지장학금 : ‘용지장학금’과 같은 취지의 장학금으로 성적위주의 장학금을 축소하여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기성회비의 1/2을 감면하는 장학금을 말함


4. 장학금 재원

   가. 용지장학금 :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액(등록금 징수액의 30%)의 30%이상

   나. 복지장학금 : 기성회비 장학금 지급액(등록금 징수액의 9%)의 2.7%이상


5. 장학생 신청 자격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2.25이상인 자로서

   가.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

   나. 장애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장애학생 : 복지장학금 우선 지급


6. 가계 곤란 기준

   가.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전학기 이수학점과 성적기준에 미달하여 장학대상에서 탈락된 자

   나. 부모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과세금액이 50,000원 미만인 자

   다. 지역건강보험료를 차상위계층이하 납부자(별표 참조)

       직장건강보험료 가입자는 최저생계비이하 소득자(별표 참조)

   라. 가계곤란 증명이 어려운 다음의 경우는 소속 학과장의 면담을 거처 가계곤란 사유를 기재한 학과장 추천서를 제출한 자

       - 긴급 재난, 불의의 사고, 조손가정, 기타 가계곤란 자


7. 제출서류(각 1부)

   가. 장학금 신청서(온라인 신청) 

   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 발행]

   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동사무소 발행] - 해당자

   라.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전년도) - 해당자

   마. 기타 가계곤란 사유 증거서류 - 해당자

http://ie.jnu.ac.kr/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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