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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08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요강

학과조교 2008.06.16 14:24:25


 

2008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


1. 지원목적

   ○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가계부담 완화

   ○ 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2. 지원대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제외


3.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4.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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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학생 본인이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신청서 양식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입력사항 안내는 공지사항 참조)

  1) 1차 신청

    ○ 대상 : ‘08년 1학기 수혜자

    ○ 온라인 신청기간(학생) : 2008. 6. 18 ~ 6. 30

    ○ 1차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학생→학교) : 2008. 6. 30

    ○ 1차 신청내용 확인 및 수정(학교) : 2008. 7. 4

    ○ 1차 추천조서 및 신청서 제출(학교→재단) : 2008. 7. 9한(도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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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신청자가 예산을 초과하면 2차, 3차 대상자는 신청을 받지 않음

  

 2) 2차 신청 

     ○ 대상 : 1차 신청자를 제외한  보호자가 농촌(읍면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 시군의 동지역은 보호자가 토지이용계획원확인원상 녹지지역 거주자만 해당

     ○ 온라인 신청기간(학생) ; 2008. 7. 2 ~ 7.11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학생→학교) : 2008. 7. 11

     ○ 신청내용 확인 및 수정(학교) : 2008. 7. 16

     ○ 추천조서 및 신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학교→재단) : 2008. 7. 18한(도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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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신청자가 예산을 초과하면 3차 대상자는 신청을 받지 않음

   3) 3차 신청 

     ○ 대상 : 2차 신청자를 제외한  보호자가 농촌(읍면이하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 시군의 동지역은 보호자가 토지이용계획원확인원상 녹지지역 거주자만 해당

     ○ 온라인 신청기간(학생) ; 2008. 7. 14 ~ 7. 23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학생→학교) : 2008. 7. 23

     ○ 신청내용 확인 및 수정(학교) : 2008. 7. 25

     ○ 추천조서 및 신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학교→재단) : 2008. 7. 30한(도착분)

  ※ 단 2차, 3차 신청은 1학기 계속자 추천 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잔여분이 발생하면 신청을 받을 계획임, 이점 유념하시어, 신청대상 학생에게 이점을 알려주시어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숙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모가 없는 경우 신청서의 보호자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 기재

     ①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② 본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③ 부모,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혈족

     본인이 농어업인일 경우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신청제한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저소득층 장학금 포함)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신청가능(근로장학금 및 봉사장학금 등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이중 수혜가 가능)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미등록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 가능


http://ie.jnu.ac.kr/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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