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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재원(감면) 장학생 선발에 따른 신규 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자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본인 및 자녀, 가족장학금)를 파악하여 우선 선발 장학생으로 선발하고자 하니 해당 학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붙임 서식에 의거 명단 및 증빙서를 2007.6.2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 대상 및 제출서류
대상자 |
장학수혜자격 |
제출서류 |
장학금 |
비고 |
신규 국가유공자 및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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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자녀로서 재학 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성적이 1.75이상인자(본인:제한없음) |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인 경우) 1부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본인인 경우) 1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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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
학부생 |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본인 및 자녀 (※ 기 수혜자도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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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자녀로서 재학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성적이 3.0이상인 자 ※ (편)입학 학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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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가 본인 인 경우 : 수급자 증명서 1부
- 수급자가 부 또는 모 인 경우 : ․ 수급자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제출)
※ 증명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제출 |
등록금 전액 |
학부생 |
가족장학대상자 (※ 기 수혜자도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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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성적이 3.0 이상인 재학생 중 형제, 자매, 부모 등 가족 3명 이상이 대학 및 대학원(정규과정)에 재적 중 일때 1명 |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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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
학부, 대학원생 |
2. 행정사항
가. 모든 제출서식은 붙임 엑셀 서식(변경 불가)에 의거 작성하여 주시고, 증명서(교육보호대상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는 문서함으로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선 선발 장학 인원 확정 관계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자녀, 가족장학금 수혜대상자는 제출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장학대상자에서 제외처리되오니 필히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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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XYZ, 세종대왕,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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