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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07학년도 2학기 “국가유공자및자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족장학금”신규 대상자 파악

학과실 2007.06.12 09: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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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재원(감면) 장학생 선발에 따른 신규 대상자(국가유공자 및 자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본인 및 자녀, 가족장학금)를 파악하여 우선 선발 장학생으로 선발하고자 하니 해당 학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붙임 서식에 의거 명단 및 증빙서를  2007.6.2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 대상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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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장학수혜자격

제출서류

장학금

비고

신규 국가유공자 및 자녀

 

국가유공자 및 자녀로서 재학 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성적이 1.75이상인자(본인:제한없음)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인 경우) 1부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본인인 경우)  1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발행

  

등록금 전액

학부생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본인 및 자녀

(※ 기 수혜자도 모두 제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자녀로서 재학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성적이 3.0이상인 자

※ (편)입학 학기 제외

 

 

 

 

- 수급자가 본인 인 경우  : 수급자 증명서 1부

 

- 수급자가 부 또는 모 인 경우 :

  ․ 수급자증명서   1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제출)

 

※ 증명서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제출 

등록금 전액

학부생

가족장학대상자

(※ 기 수혜자도 모두 제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성적이 3.0 이상인 재학생 중 형제, 자매, 부모 등 가족 3명 이상이 대학 및 대학원(정규과정)에 재적 중 일때 1명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제출)

 

 

 

 

기성회비

학부,

대학원생


          2. 행정사항

            가. 모든 제출서식은 붙임 엑셀 서식(변경 불가)에 의거 작성하여 주시고, 증명서(교육보호대상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는 문서함으로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선 선발 장학 인원 확정 관계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자녀, 가족장학금 수혜대상자는 제출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장학대상자에서 제외처리되오니 필히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ie.jnu.ac.kr/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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