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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교육부 교육시설과-13441(2020.12.23.)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추진계획 안내 및 자체 규정 수립 요청』
나. 총무과-10693(2021.06.14.)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등 안전관리 지침 시행 안내』
다.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등 안전관리 지침 제7조(개인형 이동장치 및 공유형 이동장치의 등록)
2.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등 안전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3. 학내 구성원 중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아래와 같이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를 등록하지 않을 시 학내 운행을 제한함
가. 등록 절차
캠퍼스 | 등록절차 | 제출방법 |
광주캠퍼스 | [별지] 등록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개인 → 총무과 |
여수캠퍼스 | 개인 → 행정지원과 |
나. 등록 시 제출 서류
1) 등록 신청서 1부.
2)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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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XYZ, 세종대왕,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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