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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교내생활 › 제2학생회관 무단방치 자전거 이동 권고문

20이은경 2021.03.22 13:38:11


무단방치 자전거 이동 권고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거 할 예정입니다. 권고기간이 경과하여도 동일 장소에 본 안내문이 붙은 상태의 자전거는 폐기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전거 소유자를 알고 계시는 경우 이 사항을 소유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이에 수반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고문 부착일'21. 3. 22.
무단방치 장소2학생회관
이동 권고기간'21. 3. 22.~4. 6.
수거 예정일자'21. 4. 7.
담당부서 및 연락처전남대학교 학생과 062-530-1074
전 남 대 학 교
 
http://ie.jnu.ac.kr/10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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