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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전거 이동 권고문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무단방치 자전거를 수거 할 예정입니다. 권고기간이 경과하여도 동일 장소에 본 안내문이 붙은 상태의 자전거는 폐기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전거 소유자를 알고 계시는 경우 이 사항을 소유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이에 수반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권고문 부착일 | '21. 3. 22. |
무단방치 장소 | 제2학생회관 |
이동 권고기간 | '21. 3. 22.~4. 6. |
수거 예정일자 | '21. 4. 7.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전남대학교 학생과 062-530-1074 |
전 남 대 학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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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XYZ, 세종대왕,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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