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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사 › 졸업자 및 제적자 중 신입학 학생 학점 인정 신청 안내(~04/13목)

20이도영 2023.03.03 11:29:41



1. 우리 대학 졸업자 및 제적자 중 신입학 학생은 기 취득학점을 인정받아 1년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약학부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동 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점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신청서를 2023. 4. 1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점인정 범위

1) 신입학 학생이 원하는 교과목을 인정하되 교양, 전공, 일선으로 구분하여 학칙 제51 1항의 수강신청 제한학점 2배까지 인정.

모집단위별

졸업소요학점

120학점

130학점

140학점

150학점

최대인정학점

32학점

34학점

36학점

40학점

160학점 이상 졸업학과 중 건축학부 건축·도시설계전공(건축학전공)과 건축디자인학과(건축학과)의 경36

신입학자 기 이수학점 인정 시, 교양영역-세부영역에 대해서는 인정 대상이 아님

(예시) 23학년도 신입학자가 ‘20학년도에 이수한 36.5도의물리학(CLT0820) 학점 인정 신청 시, 학점만 인정하며, [역량교양-창의] 영역 이수는 인정하지 않음. 23학년도 교양교육과정 [량교양-창의] 영역 충족을 위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다른 교과목을 이수해야 함.

2) 취득 교과목 중 명칭이 동일하거나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학점 중복인정 불가


. 제출서류: [붙임1] 이수학점인정신청서 스캔파일, 성적증명서 및 [붙임2] 이수학점 인정 요청내역

 

담당자: 학사과 ( 062-530-1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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