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47112

[Q&A] 자주 묻는 질문 (FAQ)

작성일
2026.01.29
수정일
2026.08.24
작성자
박찬민
조회수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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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필수 과목은 어떤 것인가요?

학사안내 - 교육과정 - 학부 - (본인의 교육과정 적용년도)에서

ㅇ주전공과 복수전공은 전필 과목이며,

부전공 필수과목은 아래 3과목입니다. 여

  - 2019학번: 확률통계, 생산관리1, 시스템분석과설계

  - 그 외 2015학번 이후: 확률통계, 생산관리1, 경영과학1

ㅇ교필(교양필수)는 주전공에서만 필수입니다(부·복수전공 무관).



ㅁ필 과목은 해당 학년/학기에 무조건 수강해야 하나요?

ㅇ교필은 졸업 전까지 가능합니다(계절학기 포함).

ㅇ전필은 1~3학 필**을 모두 이수해야 ()*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계절학기 없음).

   * 산업공학종합설계 과목은 다른 전필을 모두 이수한 후 (다음 학기)에 수강할 수 있음(기존 F도 미이수).

     같은 학기 동시 수강도 불가 (학점 안 나감, 정정 못하면 수강취소해야 함)

   ** 1~3학년 전필은 1년에 한 학기에만 개설되니 시기 확인 필요(아래 개설가능 과목과 교육과정 참조)



전선은 본인 교육과정 년도에 있는 과목만 인정하나요?

ㅇ수강신청 당시 우리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은 모두 전공(전필/전선)으로 인정합니다.

ㅇ2026년의 경우 개설 가능 과목(개설 안 하는 과목도 있음)

  - 1학년 대상 교과목: 2026학번 교육과정 1학년 과목

  - 2학년 대상 교과목: 2025학번 교육과정 2학년 과목

  - 3학년 대상 교과목: 2024학번 교육과정 3학년 과목

  - 4학년 대상 교과목: 2023학번 교육과정 4학년 과목



ㅁ전공심화과정 21학점은 어떻게 채우나요?

ㅇ단일 주전공 학생이 이수해야할 학점으로 전선 넘치게 수강하면 채워집니다.

ㅇ다른 학과(부)를 부·복수전공하면 21학점이 0학점으로 바뀝니다.



ㅁ졸업소요학점의 교양/전공/일선은 꼭 학점을 맞춰야 하나요?

ㅇ교양(영역별 이수 기준 있음)과 전공(주/부/복수), 일선은 소요학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ㅇ전공(주/부/복수)은 넘치는 학점 모두 일선으로 채워집니다. 

ㅇ교양은 초과 취득 시 본인의 교양최대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일선으로 채워집니다.

  - 적용년도 기준이지만, 입학년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교필,전필 등



ㅁ주전공과 부전공/복수전공 간 중복학점인정은 어떻게 받나요?

ㅇ학점 중복인정은 주전공과 부전공 간 6학점, 주전공과 복수전공 간 9학점, 교직과목(교과교육영역 제외)은 모두 중복인정되나, 부전공과 복수전공 간 또는 복수전공과 복수전공 간 학점 중복인정은 불가능합니다.

ㅇ주전공과 부·복수전공 간에 중복편성된 교과목(교과코드 동일함)은 주전공과 부·복수전공에 각각 학점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목은 주전공 학점으로만 인정하고 부·복수전공에서는 졸업사정 시(8학기 종료 후)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판정만 하게 됩니다.

  전체 이수해야 할 졸업소요학점(교양+전공+일선)에는 변동이 없으며, 전산상 중복인정학점만큼 부·복수전공에 잔여학점이 남은 상태로 졸업은 가능하지만 총 졸업학점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8학기 중간(졸업예비사정 기간)에 부·복수전공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ㅁ교육과정 적용년도란

[입학년도]와 [복학년도 때 그 학년 순수입학년도(휴학 없이 다닌)]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학교 포털-교육지원-내학사행정-졸업-졸업소요학점 년도 중 가능

ㅇ전산에는 최근 적용년도로 계산되지만, 8학기 중간 쯤에 선택하고(졸업예비사정), 8학기 종료 후 결정(졸업사정)합니다.

  ex) 2023년 입학(1학년 이수), 2024~2025년 (군)휴학, 2026년 2학년으로 복학: 2023년과 2025년(2026년 2학년의 순수입학년도) 중에 선택가능. 각 학년도의 졸업소요학점과 교과구분(전필/전선) 확인 필요.

     (전남대 포털 or 학과 홈페이지 - 학사안내 - 교육과정 -학부 --> 세부 학년도 참고)

 

※ 교육과정 적용년도는 복수·부전공과 주전공(원소속학과)을 각각 선택할 수 있음.

   ex) 주전공을 2023년 선택하고, 복수·부전공을 다른 년도(2025년) 교육과정 선택 가능(포털 내역 중).

 교필은 학사안내-졸업요건 기준년도(입학년도or적용년도) 참조



전남대 포털 - 미리해본졸업사정에 전공전공/외국어영역이 불합격으로 나와요.

홈 - 학사안내 - 졸업요건 상단 글 내용대로 이수해도 불합격으로 표시되다가, 

  8학기 중간 졸업예비사정과 8학기 종료 후 졸업사정 때 판단하여 합격/불합격 여부 결정.



ㅁ조기취업했는데 취업계는 어떻게 내나요?

홈 - 커뮤니티 - 자료실 게시판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방법 안내' 참조 바랍니다.



ㅁ기타

원격수업 운영 지침 제17조(학점 인정

  ① 학생은 매 정규학기 9학점 및 계절학기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학생은 매 정규학기 4학점 이내에서 원격수업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24. 9. 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 간 학점교류 원격수업,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원격수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5.>


휴학 중 계절학기 이수 가능단, 당해 학기 졸업을 목적으 계절수업을 희망하는 자는 그 계절수업이 속한 정규학기에 재학한 자에 한함


ㅇ학칙 제20조(수업연한) 

  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4년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편입학생의 수업연한은 해당 학과(부)에서 기 인정받은 기간을 합산한다.<개정 2026.05.04.>

  ② 일반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각 2년으로 하고,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4년으로 한다.


ㅇ학칙 제21조(재학연한)

  ①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로 한다. 다만, 학사학위과정의 편입학생은 편입학 이후의 잔여 수업연한의 3배로 한다.<개정 2023.03.06.>

  ②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 은 5년으로 하고 ... 박사학위과정은 7년으로 한다.<신설 2023.03.06.>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03.06.>


ㅇ학칙 제34조(휴학) 

  ② 통산 휴학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군휴학, 임신·출산·육아·창업 4학기 이내 미포함)

    1. 학사학위과정 : 8학기 이내(다만, 편입학생은 4학기, ...

    2. 석사학위과정 : 4학기 이내 ...

    3. 박사학위과정 : 6학기 이내 ...

    4. 석․박사학위통합과정 : 8학기 이내 ...

    6. 학․석사학위통합과정 : 12학기 이내 ...

  ③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2분의 1이 경과된 후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 임신·출산·육아 및 재난 등 총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휴학은 그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개정 2024.5.7.>



(계속 업데이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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