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체교과목 인정 사유: 교과목을 이수 또는 재수강하고자 할 때
교육과정 개편으로 교과목이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와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나. 대체교과목 접수 및 지정: ~'26. 3. 9.(월)[수강신청 정정 마감일]
마. 제출서류
1 )대체교과목 지정신청서1부
(산업공학과 과목은 과목명(기이수/수강중), 이수학기, 전 취득성적을 학과실이나 학과카톡으로 알려주세요)
2) (교양 등 타 학과 과목 시) 대체교과목 지정동의서
※ 필수교과목간 상호 대체지정, 전공-교양과목 간 대체지정, 동일교과목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다른 교과목으로 대체지정 등 승인 불가능한 사안을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대체지정 후 수강정정이나 수강취소할 경우 대체 지정이 취소됨)
※ 대체교과목 신청은 학생 소속 주전공(전공,교양,일선)/부·복수전공 교과목인 경우
해당 주전공/부·복수전공 학과에 신청
* 기이수과목은 승인 불가 결과가 나오면, 기존 과목 재수강 안 되고 수강과목은 신규 수강 처리.
승인되면 이수 후 기이수과목은 성적표에서 사라지고, 대체교과목명이 현 학기 성적표에 표시됨.
(현재 수강과목으로 대체만 가능하며, 승인 시에 기이수과목은 재수강 적용으로 취득성적은 최대 A⁰까지임; 재수강 대상 학점 과목만 가능; 교과목명이 바뀌는 재수강)
* 학과과목은 전선 중 비슷한 유형의 과목으로 어떤 걸로 하고 싶은지 선택해, 대체교과목 신청한다고 알려주시면 학과에서 결정합니다.
※담당자: 학사과 062-530-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