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46782

[학사] 출석인정처리 절차 안내 (공결,결강사유서,출석인정허가서)

작성일
2026.01.27
수정일
2026.01.27
작성자
박찬민
조회수
60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4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및 격리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의 

석인정과 관련하여 출석인정처리 절차 변경에 따른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전남대학교 포털( http://arsam.jnu.ac.kr )에 접속 후

내 학사행정 - 수업 – 시간표조회 – 공결 신청

- 해당 교과목의 공결 [신청] - 해당사항 입력 - 증빙자료 첨부  (첨부파일 참조)


→ 승인 후  출력하여 담당교수님께 직접 제출


증빙서류에는 본인의 이름과 해당 날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병무청 신체검사는 구분을 [예비군훈련]으로 하시고, 

    비고란에 ' 병역판정신체검사 '로 작성해주세요.

   * 예비군훈련은 소집통지서(X;불가) 말고, 참여 후 훈련필증 첨부해서 신청해주세요.


ㅇ 구분의 <기타>는 아래 해당 시에만 선택(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6호,7호) 

   * <기타>는 조교와 협의 필요

  - 6. 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

  - 7. 「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


ㅇ 병원 진료는 진료 당일과 입원 기간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당일 처방전 가능(무료), 약봉투(X) 불가, 진료확인서(3천원 이하)와 진단서(1만원 정도)는 유료.

   * 의료기간에서 발급한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것은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학사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ㅇ 경조사: 사망진단서는 본인과의 관계(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니,

              장례식장에서 발급하는 확인서(가족관계 모두 나옴)를 첨부하면 좋습니다.


ㅇ 행사참여: 본부나 대학의 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만 공결인정이 된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학술대회, 경진대회 등 개인적인 행사 참가는 학생이 교수님께 먼저 승인여부 확인 한 후 신청해주세요. 세미나/캠프/워크숍/경진대회/면접 등은 행사참여입니다교육실습은 교과목 관련 실습 참여일 때만 선택(비고란에 교과목명 기입 필요).

  - 면접은 참여안내 메일로 안되고, 종료 후 회사의 면접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행사참여, 교육실습, 예비군훈련, 병원진료, 경조사, 생리공결, 코로나19, 기타(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6호,7호)☏1056 



■ 출석인정처리 처리 절차 


학생

소속 학과 및 대학()

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

 

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교학규정 제1항 1~7코로나19*에 의한 공결 신청: 사전·사후 신청 가능

공결일시 기준 2이내 후신청 가능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기존보건소 통보 문자 담당교원에게 제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출석인정 신청

 

생리공결 신청(8)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일(24시간 이내)에 신청 (익일 신청 불가)/월 1회 및 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에 다음 생리공결 신청 가능증빙서류 불요

모바일을 통한 출석인정 신청은 현재 불가하며향후 시행 예정

출석인정 신청 확인 및 승인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승인이 늦어지면 꼭 알려주세요: 학과카톡 or 조교문자 or 학과실)


 


대학 승인: 062-530-1606

- 학생승인이 완료되면, 출석인정허가서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교과목 담당교원

· 제출된 출석인정허가서를 출석부에 반영

·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출석인정허가 내역 조회 및 확인 가능

(파일 다운로드 가능)


공결 신청은 증빙 준비되면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2주 기한 다 되어서 신청하면 증빙 서류 교체/보완 필요 시에, 

기한 지나서 첨부 수정이 안 되면 승인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