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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392

[장학] 2026학년도 2학기 행정업무보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결과 및 근로사항 안내

작성일
2026.08.31
수정일
2026.08.31
작성자
윤승현
조회수
130

2026학년도 2학기 행정업무보조 국가근로장학생에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로장학생 선발은 각 근로지에서 진행하였으므로 선발 관련 사항은 지원한 근로지에 문의 바랍니다.
 
1. 선발여부 확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 교육 이수보고서 관리 20262학기 조회
  ※ 최초 접속 시 1학기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2학기로 바꿔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된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로 표시되는 경우 미선발
2. 선발된 학생들은 근로지 선생님과 업무스케줄을 협의하고, 사전교육 이수 후 근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근로지의 연락처를 모를 경우 062-530-1085(학생과)로 연락 바랍니다.
 
3. 국가근로장학생이 스스로 해야 할 일 목록
  ① 본 게시물을 꼼꼼히 읽고, 붙임자료 숙지(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
  ② 핸드폰에서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 설치, My - 위치정보 이용 동의 활성화(필수)
    ※ 퇴근 내역 중 하나라도 근로지외또는 확인불가시 당일 근로내역은 삭제되며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근로지에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③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 (아래 3가지를 하지 않을 경우 출근부 입력 불가)
    1) 서약서 확인 및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이수 → 근로지 방문 전 반드시 실시
    2) 학업시간표 입력
    3) 업무스케줄 작성
  ④ 근로지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사전교육 이수보고서 파일을 한국장학재단에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교육 이수보고서 관리 – 20262학기 조회 후 업로드)
 
4. 근로기간: 2026. 9. 1.() ~ 2027. 2. 12.()
  ※ 근로종료일은 예산상황에 따라서 변경(단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5. 근로시간 및 장학금: (최대) 25시간 x 10,320= 258,000
  ※ 25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내역이 삭제되며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근로시간은 예산상황에 따라서 변경(단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6. 근로장학금 지급일: 익월 20(근로 후 다음 달 20)
 
7. 부정근로 절대 금지
  1) 부정근로 유형
    -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 및 입력한 경우
      * 근로는 반드시 배정된 근로지에서 해야하며, 근로지 외(, 여행, 해외 등)에서 메일/카톡 등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 대체근로: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 상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예시) 9. 1.() 10:00~12:00에 근무하였으나 출근부에 9. 1.() 13:00~15:00로 입력
               9. 1.() 10:00~12:00에 근무하였으나 출근부에 9. 3.() 10:00~12:00로 입력
    - 대리근로: 선발된 학생과 다른 학생이 근무한 경우
      예시)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친구가 대신 근무하는 하는 경우
               학생자치단체에서 대표 학생 선발 후 여러 명이 근무하여 회비로 사용하는 경우
  2) 부정근로 적발 시
    - 학생: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 지급액의 최대 5 + 이자발생분 환수, 국가근로장학생 참여 제한
    - 근로지: 2년간 근로장학생 배정 불가
    - 학교: 국가근로장학생 예산 삭감
    ※ 본인의 부정근로로 인하여 다른 학생 및 학교에 전체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8. 기타 유의사항(필독)
  1) 2026학년도 2학기 미등록자 중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반드시 추가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함(최종적으로 미등록 시 전액 환수)
  2) 중복근로 불가
    - 국가근로 타 유형(교수교육및연구보조, 교외근로, 봉사유형, 취업연계 중점대학유형)
    -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 대학생청소년AI교육지원사업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 열정장학생
    - 생활관 자체근로(광주/여수)
    - 4
대보험 가입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3) 이해관계 회피 의무 준수: 근로지 담당자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근로 불가
  4) 한국장학재단 접속 및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 관련 문의는 1599-2290으로 문의
 
붙임 1. 2026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안내사항
        2. 모바일 출근부 위치정보 동의 및 정확도 향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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