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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5 Sat, 21:24

현역 군인신분 복학 문의

구닌 조회 수 220 추천 수 0
현재 군휴학을 하고 있고 군인신분입니다. 제가 2학년 1학기까지 듣고 입대를 했는데 엇복학을 해서 2학년 1학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재수강 들을게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역은 5월이지만 휴가가 많아서 3월 전부터 거의 대부분 사회에 나와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군인 신분으로 1학기 복학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1학기 전체를 전부 다 재수강으로 채워서 총 9학기를 다녀도 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재수강 제외 12학점을 수강하지 않으면 장학금은 받지 못한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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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민

2024 December 09,
Mon 10:45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새글 알람이 안 오네요..
학과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좀 더 신속히 답변하겠습니다.


1. 지난번인 2024-1학기 휴학/복학 안내를 보니 http://ie.jnu.ac.kr/112748

첨부파일에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조기복학 신청 시 2가지 서류를 첨부해서 전산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장학금 대상은 해당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하면 되고, 그 과목이 재수강 과목이라고 장학 관련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재수강도 해당 학기 이수과목 포함).

8학기에 졸업학점 못 채우면 9학기(초과학기) 다니게 됩니다.



1. 복학 시 유의 사항

  군휴학자가 조기복학 신청 시 수업일수 3/4 이상 출석을 해야 성적이 인정되므로 전역 예정 증명서(부대 발급)와 연가 등이 포함된 수학 허가서(부대에서 승인)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공익근무요원은 소집 해제 예정 증명서, 휴가를 포함한 복무 확인서 제출)


2. 교학규정 제14조 ⑤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한 학생의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1학점~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2. 4학점~6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3. 7학점~9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 10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몸 건강히 잘 다녀오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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