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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발전 연구소’를 표방하는 소모임 <편집부>는 학부생들의 학과활동 활성화와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위해 개설되었습니다. 동기 및 선․후배 간의 거리를 좁혀 구성원의 친밀감을 높임으로서 산업공학과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 키워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탄생되었습니다. 알찬 대학생활을... [더보기]


Mar 06 Wed, 20:40

<편집부> 회칙

07윤우현 조회 수 9591 추천 수 0

2013년 2월 20일 (수) 편집부 일원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지침들을

회칙으로 지정하여 공지합니다. 

 

 

會         則

 

 

편집부

 

  

제정 : 2013년 2월 20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소모임의 명칭은 산업공학과 소모임 "편집부(이하 "본회"라 한다)"로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학부생(산업공학과 재학생 및 모든 구성원간의) 상호 친목 도모와 산업공학

  과(이 하 “학과”라 한다)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자격)

  1. 전남대학교 산업공학과 재학생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남대학교 산업공학과 2005년 이후 입학한 자로 중도에 편·입학자도 회원 자격

     을 부여한다.

 

 제4조 (가입)

  1. 본희의 회원 전원 동의하에 가입할 수 있다.

  2. 회원자격의 의무는 자필로 서명한 본희의 가입 동의서의 명시된 서명월의 25일부

     터 발효된다.

  3. 25일 이후에 가입 시에는 차월 25일 기준으로 발효된다.

 

 제5조 (인준)

  1. 본회의 회원은 인준기간(1학기)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인준기간을 거친 회원은 매년 2월과 8월 넷째주 금요일(예정)에 구성원 전원의 합의

     하에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제6조 (탈퇴)

  1. 본회의 회원은 충분한 사유가 발생했을시 기존 회원의 동의하에 탈퇴 할 수 있다.

  2. 1항에 있어 탈퇴사유 발생시 회장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3. 탈퇴시 본회의 발효일자(25일)을 기준으로 제외 된다.

  4. 인준기간을 걸친 후 본회 구성원의 전원 합의가 없을시 임의탈퇴 처리한다.

  5. 탈퇴시 해당 개인회비의 환급은 없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총회 및 제반행사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2.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지며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회의나 행사 등에 당연통보대상이 된다

  3. 회원(인준기간인 회원과 정회원)은 회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회의 필요한 사업에

     협력할 의무를 갖는다.

 

 제8조 (회원의 활동)

  1. 본회가 추진하는 사업은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과가 주최가 되어 진행되는 행사에는 본회 회원 중 최소 1명이상이 참여하여 사

     진 및 행사사안을 기록한다.

  3. 1항과 2항에 있어 사업 및 행사가 종료된 시점으로 7일 이내로 보고서 또는 기사를

     작성하여 학과홈페이지(http://ie.jnu.ac.kr) 게시판(전대 산업공학 뉴스)에 등재 한다.

 

 제9조 (OB회원)

  1. 인준기간(1학기)을 제외하고 1년간 본회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회원에게 부여되는

     명칭이다.

  2. OB회원은 매년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10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넷째주 금요일(예정)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8월에 소집한다.

  4. 정기총회는 정회원과 OB회원이 참여할 수 있다.

  5. 총회의 소집은 회장의 회의안건, 일시, 장소등을 명기하여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지

     한다.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1. 회칙 개정 및 변경사항 수정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

  3. 본회의 모든 사업(총회: 연간사업계획 및 1학기사업계획,임시총회: 2학기 사업계

     획) 및 회계 결산 및 보고

 

 제12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1. 총회의 성립은 참석인원으로 한다.

  2.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4장 임원

 

 제13조 (임원의 종류 및 정원)

  1. 회장 1인

  2. 총무 1인

 

 제1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본회의 1년 활동을 책으로 엮는다

  2. 총무 : 회장의 지시로 소모임의 모든 자산을 관리한다. 모임에 관한 정보관리 및 학

              과 홈페이지(http://ie.jnu.ac.kr/index.php?mid=promote) 전반을 관리한다.

 

 제15조 (임원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정기총회시, 회원의 추천 후 출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 (임원임기)

  1. 회장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하며, 후임자가 지정되지 않았을 시, 다음총회까지 1

     번의 역임이 가능하다.

 

제5장 운영

 

 제17조 (회비)

  1. 본회는 학과에서 지급되는 소모임지원비로 운영된다.

  2. 회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정한다.

  3. 본회의 기금은 일체 대출할 수 없으며 이월된 금액은 통장으로 관리한다.

 

 제18조 (정기모임)

  1. 정기모임은 본회 회의와 스터디로 주 1회씩 진행한다.

  2. 정기모임는 매주 월요일에 진행되며, 장소 및 일정 변경시 사전 공지한다.

 

제6장 회계

 

 제19조 결산

  1.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보고서를 회원에게 공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3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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