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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학기 저소득층 성적우수(우수드림) 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소득 5분위이하 대상
자로 아래의 성적 및 학점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정규학기 이내)
- 학생의 가구소득 5분위 이하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2. 기본사항
1)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은 온라인((www.kosaf.go.kr)으로만 신청
- 재입학, 편입생 :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성적증명서 각 1부.
- 재학생 :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학생 본인이 제출한 증명서로 확인하나, 전산 확인 후 수급권자가 아닐 경우 장학금 취소 및
환수
- 신청자 상세 제출내용표(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
제출대상 |
제출서류 |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주민등록 등본*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가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 가족관계증명서에 미확인될 시 제적등본(부모의 기본증명서) | |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인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및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주민등록 등본*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 가능한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본인) |
우수학생 우선선발 (해당자)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3년이상 경과자 |
해당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4대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가입확인서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이하 동일) |
동 사실 증명가능 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저소득층 기혼자 |
혼인관계증명서(본인)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우(본인) |
장애인등록증(본인) |
* 행정정보공동망이용 : 재단은 장학금 신청자의 신청내용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장학금
신청자의 주민등록 정보 대조ㆍ확인
※서류 미제출시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기간 : 2011.10.10(월) 09:00 ~ 2011.10.14(금) 16:00시까지(시간엄수)
4. 제출방법 : 학생지원과 개별제출(여수캠퍼스 학생은 각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바람)
* 우편접수(등기) 가능합니다.
5. 장학금액 : 1인당 최고 학기당 500만원(등록금 이내)
- 최우수 : 학기당 500만원 이내 지원(등록금 및 학업장려비(학기당 150만원)포함)
- 우수 : 학기당 25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범위 : 수업료, 기성회비(단, 학업장려비는 등록금 초과하여 지급가능)
※ 타장학금 등록금 범위 내 중복수혜 가능
7. 성적기준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9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최우수학생은 우수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중 상위 순
8. 우선선발 자격요건
- 장애우(본인)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 없이 우수(80점/100점 만점)이상
※ 장애인 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 - 최초 1회에 한함.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이후 학생, 저소득층 기혼자
- 산업수요맞춤형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 후 취업한지 3년 이상 경과한 자
; 4대 보험 납부확인서(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재직증명 가능한 서류 중 택 1) 및 해당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를 통해 취업 3년 이상 경과 사실 확인
9. 장학생 진행사항 확인
-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장학사업부)에서 개별적으로 SMS 통보
- 학생은 개별적으로 www.kosaf.go.kr에서 장학생 선정 결과 확인 가능
「www.kosaf.go.kr」접속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진행현황」 |
10. 문의처 안내
- 홈페이지내 상담문의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답변 작성
• www.kosaf.go.kr> 고객지원> 상담문의
• 답변 내용은 이메일로 회신됨
- 콜센터 : 1666-5114
※ 홈페이지 문의시 계속적으로 문의 내용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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