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제1학기 납입금 납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등록에 차질 없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10 . 2. 22(월) ~ 2. 25(목) [4일간]
2. 장 소 : 고지서에 명시된 은행
3. 납입금 분할납부 방법
가. 신청대상 : 경제사정으로 정해진 기간내에 납입금 전액의 납부가 어려워 분할(3회) 납부 코자 하는 학생
[신청제외자 : 이번 학기 장학금 수혜자(수업료 면제자는 가능), 학자금 융자신청 예정자, 미등록 휴학예정자]
나. 신청기간 : 2010 . 1. 18(월) ~ 1. 29(금) [12일간]
다. 신청절차 : 본인이 우리대학교 홈페이지-포털-로그인-교육지원-내학사행정-등록-분납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조회기간에 신청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라. 납부기간 장소 및 금액
1회분 : 2010 . 2. 22(월)- 2. 25(목)
고지서에 명시된 은행납입금 총액의 1/3금액 1회분을 납입하지 않은학생은분할 납부대상에서제외됨.
2회분 : 2010 . 4. 6(화)- 4. 8(목)
3회분 : 2010 .5.11(화)- 5. 13(목)
4. 유의사항
가. 납입고지서 교부방법
1) 개인별 납입금고지서는 납부기간 이전에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분할납부포함)
2) 납입금고지서를 분실한 학생은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으며, 납부장소에서 학번, 성명, 납입금액을 제시하고 납입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미등록 휴학 및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
1) 경제적 사정으로 납입금 납부가 어려운 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 휴학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휴학은 통산 8학기(예과 4학기, 편입 4학기)까지 허가됩니다.
2) 2010 . 2. 28(일)까지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중에서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은 2010 . 2. 22(월)-2. 26(금)까지 휴학기간 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휴학기간 연장은 통산 8학기(예과 4학기)내에서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습니다. (추가등록 기간에도 가능함)
3) 일반 휴학기간 중에 군에 입대한 학생은 등록 기간 내에 소속 군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확인서를 해당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 일반휴학을 군복무 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휴학기간 만료 후 미 복학으로 제적됩니다.
다.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
1) 휴학기간이 2010 . 2. 28(일)로 만료된 학생 또는 휴학사유가 소멸된 학생은 2010 . 2. 1(월) ~ 등록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 복학으로 제적됩니다.
※ 조기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2010 . 2. 1(월) - 2. 9(화)까지 인터넷으로 복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군 입대 휴학자중 학기개시 3주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와, 휴가로 사실상 수업 참여가 가능한 군 전역예정자도 복학할 수 있습니다.
3) 납입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경우 경리과에서 등록기간에 일괄적으로 등록처리 합니다.(납부할 금액이 0원인 학생)
라. 미등록 학생에 대한 처리
1)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수강)을 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 제54조 제1항에 의거 학사경고를 받게 됩니다.
2)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 제37조 3호에 의거 미등록으로 제적됩니다.
3) 분할납부 대상자중 1∼2회분을 납부한 학생이 휴학을 원할 경우 휴학을 허가하되, 미납 횟수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복학당시의 분할납부 산정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가상계좌 등에 의한 납부방법 안내
- 광주은행 및 농협의 가상계좌[PC뱅킹, 인터넷뱅킹, 폰뱅킹(ARS), CD, ATM]를 이용하여 납입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바. 수업연한초과 등록자 납입금 납부
1)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한 학생의 납입금은 교학규정 제14조 5항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수강취소에 의한 차액은 별도 절차에 의하여 반환하게 됩니다.
1학점 - 3학점까지 : 당해 학기 납입금의 6분의1에 해당한 금액
4학점 - 6학점까지 : 당해학기납입금의3분의1에해당한금액
7학점 - 9학점까지 : 당해 학기 납입금의 2분의1에 해당한 금액
10학점이상 : 납입금 전액 납부
석사학위이상의 과정 :1학점 - 3학점까지당해 학기 납입금의 2분의1에 해당한 금액,4학점이상납입금 전액 납부
2) 수업연한초과 등록자는 수강신청 확정(정정 포함)이후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별도 지정된 추가등록기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전화번호 포함)가 변경된 학생은 우리대학 홈페이지-포털-로그인-교육지원 -내학사행정-학적에 접속하여 변경하기 바람.
사. 2010학년도 등록금 일람표 공고 안내
- 2010학년도 등록금 일람표는 우리대학교 홈페이지(학사정보-등록)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