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성희롱.성매매예방교육을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대학은 이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희롱·성매매교육을 필히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교수, 조교, 시간강사, 직원, 학생(대학원생 포함)등 대학 전구성원
나. 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
★ 교직원, 학생 포털 →우측 하단 바로가기 서비스
→ 「성희롱예방교육(해피데이), 성매매예방교육(성매매제로)
★ 외국인 교원 및 학생→ 우측 하단 바로가기 서비스
→ 「성희롱예방교육(외국인)」
다. 교육기간 : 2011. 10. 14.(금) ~ 12. 12.(화)
라. 결과처리 : 이수자에 한하여 학생지원과에서 일괄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