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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제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휴학. 복학 신청 기간
종류 |
신청 기간 |
대 상 자 |
일반휴학(등록) |
2017. 2. 20. ~ 4. 26. |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원하는 자 |
일반휴학(미등록) |
2017. 2. 20. ~ 2. 23. |
· 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원하는 자 ※ 등록기간 내에만 휴학 신청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되도 취소됩니다. |
휴학연장 |
2017. 2. 20. ~ 2. 23. |
· 휴학만료일 2017. 2. 28.까지인 자 |
군휴학(or 군복무신고) |
입영일 한달전 ~ 입영일 |
· 미등록으로 군휴학을 원하는 자는 일반휴학(미등록) 신청·승인 후 복무신고 · 입영통지서, 복무확인서 파일업로드 |
질병휴학 |
사유발생시 ~ 종강일 이전 |
· 진단서 단과대학행정실 제출,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 |
임신․출산․육아휴학 |
사유발생시 ~ 종강일 이전 |
· 임신·출산확신서류, 주민등록등본 파일업로드, 일반휴학 기간에 미포함 |
창업휴학 |
2017. 2. 20. ~ 4. 26. |
· 일반휴학 신청기간과 동일 · 사업자등록증, 창업계획서, 창업실적보고서를 창업교육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서 발급 후 첨부 |
일반복학 |
2017. 1. 2.~ 2. 23. |
․ 일반휴학자 2017. 2. 28.까지 휴학만료인 자 ․ 군휴학자 2017. 3. 26.이전으로 된 자 |
조기복학 |
2017. 1. 2. ~ 2. 3. |
․ 일반휴학자 2017.2.28.까지 휴학만료인 자 ․ 군휴학자 2017. 3. 26.이후로 된 자 |
* 휴학기간 만료시 반드시 학칙상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 복학신청을 하지 않고 학교를 다닐 경우 수강 내역 삭제 및 미복학 제적처리 대상자 등 불이익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휴학연장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처리 대상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학허가서
- 군휴학(복무신고) 중인 학생이 조기복학 신청할 경우 필수 서류
- 2017년 4월 26일 이후 전역하는 학생은 원칙상 수업일수 3/4을 채울 수 없음(학칙 제53조 상 수업일수 3/4선을 채우지 못할 경우 성적을 받을 수 없음)
- 위 학생이 해당 학기 조기복학을 원할 경우 소속 군부대에서 학생이 해당 학기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휴가 기간 동안 대학에서 수학을 허가한다는 증명서임
- 수학허가서 샘플 첨부하였으니 참조 바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 12. 19.
전 남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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