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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학기 휴학·복학자 처리 방법 안내
▣ 휴 학
1. 일반휴학
가. 등록휴학 신청기간 : 2012. 2. 20(월) ~ 4. 25(수)
- 등록휴학한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전액보관 되었다가 복학하는 학기에 경리과에서
일괄 0원등록처리함.
나. 미등록휴학 신청기간 : 2012. 2. 20(월) ~ 2. 23(목)
- 미등록휴학을 할 경우 복학하는 학기에 책정된 등록금을 납부함.(인상금액 포함)
다. 질병휴학 신청기간 : 사유발생시
- 종합병원장 또는 보건진료소장이 발행하는 4주이상의 진단서 첨부
- 신청시기에 제한은 없으나 수업일수 3/4선이 지난 이후에 신청할 경우 등록금은
보관되지 않으며 당해학기 성적인정 여부는 선택 가능함.
2. 군휴학
가. 군휴학 신청기간 : 수시 (사유발생시)
나. 군휴학 신청방법
- 입영일 한달전부터 입영일까지 :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접속하여 신청
- 입영일이 지난 경우 : 입영서류(입영통지서 등)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신청
* 입영일이 지난 경우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이 안됨.
- 2012.1학기 등록금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 입영일이 등록기간 이전인 경우 등록기 간에 등록금 납부 후 입영서류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군휴학 신청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 안됨)
- 신청시기에 제한은 없으나 수업일수 3/4선이 지난 이후에 신청할 경우 등록금은 보관
되지 않으며 당해학기 성적인정 여부는 선택 가능함.
(종강일이 입영일인 경우 성적인정 여부는 선택 불가능하고 당해학기 성적인정됨)
3. 휴학신청방법
홈페이지 - 포털(학생) - 로그인 - 교육지원 - 내학사행정 - 학적 - 휴.복학신청
▣ 복 학
1. 일반복학
가. 일반복학 신청기간 : 2012. 2. 1(수) ~ 2. 23(목)
나. 일반복학 대상자
- 일반휴학자는 2012. 2. 29까지 휴학이 만료되는 학생
- 군휴학자는 수업일수 1/4선인 2012. 3. 28까지 휴학이 만료되는 학생
2. 조기복학
가. 조기복학 신청기간 : 2012. 2. 1(수) ~ 2. 10(금)
나. 조기복학 대상자
- 일반휴학자는 휴학만료일이 2012. 8. 31까지 되어 있는 학생
- 군휴학자는 휴학만료일이 2012. 3. 28일 이후로 되어 있는 학생
(군휴학자가 조기복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3/4이상 출석해야 성적이 인정됨을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휴학자가 조기복학 신청할 경우 전역예정증명서를 확인한 후 승인
- 군휴학자 중 공익근무요원이 조기복학을 신청한 경우 전역예정증명서와 공익근무요 원 복무확인서를 확인하여 승인한 후 자체 보관함.
다. 조기복학을 신청한 학생들의 등록금 고지서 : 2012. 2. 15(수) 이후에 홈페이지에서 출력함.
3. 복학신청방법
홈페이지 - 포털(학생) - 로그인 - 교육지원 - 내학사행정 - 학적 - 휴.복학신청
4. 복학예정자 및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
가. 수강희망과목 예약기간(학부 학생만 해당) : 2012. 2. 7(화) ~ 2. 8(수)
나. 수강신청기간 : 2012. 2. 10(금) ~ 2. 17(금)
학 년 |
4학년 |
3학년 |
2학년 |
1학년 |
공통기간 |
수강신청일자 |
2.10 |
2.13 |
2.14 |
2.15 |
2.16~2.17 |
▣ 행정처리사항
1. 아르샘에서 휴.복학 신청자를 조회하여 확인한 후 승인(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
2. 군휴학자의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입영사항을 확인한 후 승인
단, 입영사항이 조회되지 않은 경우 학생이 제출한 입영통지서를 확인하여 승인.
2. 휴.복학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복학 승인을 먼저 처리하여야 함.
3. 휴·복학 신청자에 대하여 단과대학에서 승인처리 후 해당 학생에게 문자서비스가 시행되 므로 휴·복학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
4. 각 대학(원)에서는 교학규정 제10조 ④에 의거 휴학처리가 완료된 학생들에 대하여 휴학 자 처리부를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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