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
개정 (안) |
제30조(성적평가방법) ② 상대평가 성적등급분포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A등급은 30%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5%를 초과할 수 없다. 2.. A등급과 B등급을 합하여 60%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70%를 초과할 수 없다. 3. C+등급 이하의 평가는 담당교수 재량으로 한다. ③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1. 실험실습교과목, 수강인원이 20명 이하인 교과목 분반 2. 시간제등록학생, 대학원생(보충학점 수강자), 실점처리 대상학생(교류학생, 간호학과, 의예과, 치의예과 학생), 국적이 외국인 학생의 평가 3. 원어강의, 논술중심전공강의 중 절대평가 요청이 있는 강좌 4. 상대평가가 곤란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교과목 |
제30조(성적평가방법) ② 상대평가 성적등급 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A등급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 2. 변동없음 3. 변동없음 ③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절대평가를 실시하되, A등급의 비율을 전체 수강인원의 50%이하(소수점 이하 반올림)로 한다. 1. 실험실습교과목, 수강인원이 20명 이하인 교과목 분반 2. 원어강의, 논술중심전공강의 중 절대평가 요청이 있는 강좌 3. 상대평가가 곤란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교과목 4. 다만, 시간제등록학생, 대학원생(보충학점 수강자), 실점처리 대상학생(교류학생, 간호학과), 국적이 외국인 학생, 현장실습 교과목, 사범대(교직이수자)의 학교현장실습, 교과교육영역 교과목 중 절대평가 요청이 있는 강좌는 위 50%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